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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개호비 산정기준】 1인 개호는 1일 8시간 기준일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일까? 개호를 한 근친자가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인 이상의 개호는 어떤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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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개호비 산정기준 1인 개호는 18시간 기준일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일까? 개호를 한 근친자가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인 이상의 개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인 개호는 18시간 기준일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일까? 개호를 한 근친자가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인 이상의 개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개호비 산정기준

 

1.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또는 간호비, 간병비, 부첨비용 등)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한다.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요할 수 있다. 판례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옥외 외출시 신체적 운동제한과 인지기능장해를 보호해 줄 개호인이 필요하다 하여 옥외 외출도 개호가 필요한 일상생활의 일부로 본다(대판 1990. 10. 23. 90다카15171).

 

또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1996. 12. 20. 9641236 ; 대판 1998. 12. 22. 9846747).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판 1996. 12. 20. 9641236).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판 1998. 10. 13. 9830889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 12. 22. 9846747).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 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을 들 수 있다.

 

식물인간이나 정신이상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나,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이고, 시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2. 26. 9015419).

 

또 원래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이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이 다르다면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상당하다[대판 1983. 7. 12. 83다카308(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서 항상 개호인의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휠체어 비용 등은 개호비와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치료비 및 휠체어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 2. 24. 86다카2366(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지능 및 기억력저하 등의 후유증으로 홀로 식음, 배변, 보행, 목욕 등의 일상 처리가 어려워서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휠체어비용 외에 개호인 비용을 인정한 사안)대판 1987. 12. 8. 87다카1332(영구적인 실어증, 우측 반신마비의 후유증 이외에도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의 장애, 계획, 예상, 동기 형성 장애 및 정서 장애가 남게 됨으로써 용변, 식사, 착탈의, 문밖 출입, 언어소통 등을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매일 12시간 교대로 성인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 왔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향후 치료비 및 휠체어비용 외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비를 인정한 사안)]. 다만, 상해를 입어 일상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휠체어 등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개호인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판례(대판 1985. 12. 10. 85다카1909)도 있다.

 

식물인간으로서 개호가 필요하지만 평생을 통하여 만성중환자실에서 가료 관찰함이 요구되는 상태이어서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게 되고 이 때는 개호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그 대신 추가로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가 소요된다고 하는 사안에서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를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로서 구하지 않고 개호비손해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하였어도 이는 결국 원고가 구한 개호비 손해 중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상당의 금액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하지도 아니한 손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대판 1994. 9. 30. 947300(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수의적인 거동이 불가능하므로 음식물의 공급과 기관지 분비물 처리, 배뇨 및 배변 처리, 욕창과 관절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빈번한 체위 변동 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2인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평생을 통하여 만성중환자실에서 가료 관찰함이 요구되는 상태로서 만성중환자실에서 가료하는 경우는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게 되고 이 때는 개호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추가부담으로 물리치료비 1일 금 13,000원 및 처치료 1일 금 2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원고는 만성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게됨을 전제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를 향후치료비 손해로서 구하지 않고, 개호가 필요없는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옮긴 1990. 7. 19. 이후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개호비 손해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1990. 7. 19.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가 실제로 준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의 개호를 받음으로써 해당기간 동안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는, 일반 일용노임의 상승에 따른 개호비용의 증가로 준중환자실에서의 치료비용과 가족 등에 의한 개호비용의 합산액이 보다 바람직한 치료방법으로 보이는 전문의료인에 의한 개호하의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비용보다도 훨씬 상회하게 되는데다가 종전의 준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이 보다 합리적으로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로 전환 입원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이미 지났으므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개호비손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을 때 추가로 소요될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를 향후치료비 손해의 일부로 인용하였다)].

 

장래의 개호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금액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하여도 대체로 감정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그 합리성개연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호가 필요한 경우를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입원기간중, 변론종결 전 개호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간호사에 의한 간호가 불충분하므로 보통 보호자 또는 간병인(부첨인)이 환자를 간병한다.

 

이 경우 환자가 독립적으로 할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0. 6. 24. 80801(원고 이 골절상으로 입원하고 있는 동안 복부까지 기브스를 하여 혼자서는 기동이나 식사 또는 대, 소변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그의 어머니인 원고 이 간호하여 왔고, 병원 소속 간호원이 환자에게 식사는 갖다 주지만 그 외의 일이 많아 입원 환자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정이라면 원고 이 아직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다른 자기 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의 손실이 있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으므로 최소한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의 배상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다만 별도의 개호인이 필요 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중의 간병비가 인정될 것이므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하였어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아의 경우에는 통원기간중에도 개호비가 인정된다.

 

실무상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는 널리 인정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그 현가액 산정에 있어 개호가 단기간인 경우에는 기왕치료비에 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도 하나, 실제 개호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장래개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이자를 공제 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는 원칙적으로 현가액을 산정하되 일수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있다.

 

. 직업개호인의 개호

 

직업개호인을 고용한 경우 그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용노임 초과분은 상당성이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실손해설에 의하면 개호를 위하여 간호원, 가정부 등 직업적 개호인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때에는 그 비용이 상해의 치료 등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손해로 산정된다. 다만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설에 의할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상해 자체가 직업간병인의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성인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한다.

 

판례의 경우 종래 피해자가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하여 개호인을 고용한 경우 부첨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통상의 손해라고 하였지만(대판 1971. 3. 9. 71222), 그 후 원래 불법행위법에 기한 손해의 전보는 공평타당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 지출된 금액에 구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일용노임으로 산정하였다.

 

. 근친자의 개호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87. 2. 24. 86다카2366대판 1987. 12. 8. 87다카1332).

 

문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개호인이 직접 개호비를 청구한 경우이다.

 

판례는 개호를 한 근친자가 부모나 배우자 등인 경우에는 그 근친자도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86. 3. 11. 85다카2013대판 1987. 12. 22. 87다카1577 ; 대판 1988. 2. 23. 87다카57).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인정과 실제 비용 지출 여부

 

개호가 필요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판 1987. 12. 8. 87다카1332대판 1988. 1. 19. 86다카2626대판 1991. 5. 14. 918081).

 

향후치료비의 경우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과 달리 입증이 완화되어 있다 하겠다.

 

. 개호비용 산정을 위한 개호기간

 

후유장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5일씩이 아니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친자가 개호비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85. 8. 20. 84다카928대판 1987. 12. 22. 87다카1577대판 1989. 3. 14. 86다카2731대판 1991. 5. 14. 918081).

향후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개호의 정도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직업적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대판 1998. 10. 13. 9830889 ; 대판 1999. 2. 12. 9849012).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면 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여자 1인의 1365일간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1989. 5. 9. 88다카23193대판 1989. 6. 13. 88다카24745).

 

, 성인여자 1인 개호가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유자격 간호원이나 직업적 간병인을 채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개호하는데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더라도 개호인을 구한 후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족하다면 개호비용으로 성인여자 1인의 노임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9. 5. 9. 88다카23193).

 

실무상 특히 문제되는 것은 남자 또는 2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성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개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개호인으로 여자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남자의 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또 개호의 질에서 1인의 개호가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2인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1인 개호는 개호인이 24시간 붙어 있으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드는 것으로, 근친자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수시로 돌볼 수 있다.

 

그러나 2인 개호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개호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신적 기능장애가 있어 하루 종일 간호가 필요하여 개호내용이나 개호에 필요한 시간에 있어 1인 개호와 차이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식물인간인 경우 2인 개호의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대체로 2인이 필요한 경우는 단독으로 기동이 어려운 사정 이외에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누군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대판 1989. 10. 10. 88다카20545대판 1991. 5. 10. 915396), 피해자가 운동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라 하겠다(대판 1990. 3. 27. 88다카26543).

 

판례에 나타난 예외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남자 1인의 개호를 인정한 예

 

사고 당시 7세 남짓한 남자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좌우측 하퇴부를 모두 절단하여 양측 하지에 의족을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린이로서 근육과 골격이 성장 도중에 있기 때문에 골근육이 완전성숙하는 16세까지는 개호인을 둘 필요가 있고 그 개호인의 자격은 건강한 남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예(대판 1980. 8. 12. 80909), 미혼남자로서 하반신 완전마비, 괄약근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평균수명도 약 13년간 단축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배뇨, 배변, 목욕, 착탈의, 체위변경 및 이동(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예(대판 1991. 3. 12. 9019794), 식물인간이 되어 5년으로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용변, 목욕, 착탈의, 체위변경을 도와 줄 사람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한 예(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성인남자 1인의 개호를 받아온 점까지 감안하여 2인의 개호비 청구를 일부 배척하였음)(대판 1993. 8. 13. 9310675) 등이 있다.

 

. 개호인 2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1인 개호로서 충분하다고 한 예

 

매일 1회 무균식염수로 방광을 세척하고, 대변 배설을 위하여 항문에 약을 넣어 변기로 받아 내고 소변을 도뇨관으로 통에 받아 그 통이 차면 비우며, 오전오후 각 1회씩 무릎, 발목관절 부분을 주무르고 따뜻한 물로 덮어 주는 내용의 물리치료를 하고, 1회 도뇨관을 교환하며, 매월 1회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X선검사를 하고 약을 받아 복용시키고, 휠체어로 옮겨 태우는 등의 일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또 장 보조기와 목발 사용으로 단거리 평지 보행은 가능하다면 1인의 개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 예[대판 1987. 7. 21. 87다카51(원심은 원고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12흉추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 마비)으로 말미암아 여명기간 동안 주야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개호하여 줄 성인남자 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리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 성인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것이므로 성인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한 예(대판 1994. 1. 25. 9352020)가 있다.

 

. 여자 2인 개호비 상당을 인정한 예

 

36세 가령의 여자로서 다방업을 하는 사람의 처이고 6세 가량된 딸이 하나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혼자서 대소변 처리, 식사를 할 수 없어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여명기간 동안 12교대로 두 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 예(대판 1989. 10. 10. 88다카20545),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 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 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여명기간 동안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한 예(대판 1990. 3. 27. 88다카26543),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의식 혼수상태, 저작 및 연하곤란증, 전 운동능력 상실, 배뇨 및 배변 장애, 다발성 관절구축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여명도 신체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으로 단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며, 또한 16회 식도에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음식물을 넣어 주어야 하고 코로 삽입된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24시간 감시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한 이래 매일 간병인이 10시간 정도 개호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의 처가 개호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24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예(대판 1991. 5. 10. 9014423),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애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예[대판 1994. 5. 10. 942909(원심은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원고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상여명기간 동안 욕창방지 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 내내 계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의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원심판결 파기됨)] 등이 있다(유사한 예대판 1989. 6. 27. 88다카15512대판 1989. 10. 10. 88다카20545대판 1990. 3. 27. 88다카26543).

 

. 남자 2인 개호비 상당을 인정한 예

 

사고 당시 26세로서 영구적인 실어증, 우반신 완전마비, 좌하지 불완전마비, 사고력 장해 등의 후유증이 있고, 대소변실금증 등으로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여명이 40% 정도 단축되었으며, 향후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매일 12시간 교대로 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 왔으면 여명기간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예(대판 1987. 12. 8. 87다카1332), 사지 기능 및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말미암아 여명기간 동안 힘이 센 성인남자 2인 정도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한 예(대판 1989. 3. 14. 88다카127), 사고로 인하여 정신연령 23세 정도의 기질성 치매와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 및 보행 등도 하지 못하는데다가 몸이 크기 때문에 여명기간 동안 식사, 배변, 운동, 목욕 등 일상거동을 돕고 감호하기 위하여 하루에 16시간 동안 교대하여 근무하는 성인남자 2인의 개호를 간단없이 받아야 하는 경우(대판 1991. 5. 10. 915396), 사고 당시 3611개월된 남자로서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사지의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의 완전마비, 배뇨 및 배변의 기능마비 및 호흡기능의 약화 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식사, 용변, 착탈의, 목욕, 위치 이동, 기립, 보행 등의 일상거동이 불가능하고 또 호흡운동, 욕창방지, 사지관절운동, 방광처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대판 1992. 10. 27. 9139368) 등이 있다.

 

. 도시일용 노동임금과 농촌일용 노동임금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도시 일용노임과 농촌 일용노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노임을, 농촌 거주자라면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다(대판 1982. 11. 23. 82다카1079대판 1989. 3. 14. 88다카127).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 거주자라도 원래 농촌태생이고, 부모가 농촌의 농업종사자인데, 피해자 혼자 도시에 거주하다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영구적 불구가 되어 부득이 부모가 사는 농촌에서 개호를 받게 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7. 4. 28. 86다카2841대판 1988. 1. 19. 86다카2626).

 

. 개호시간에 따른 비율적 인정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대판 1987. 2. 24. 86다카2366대판 1987. 7. 21. 87다카229).

 

그런데 개호 내용이 하루 종일 또는 장시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배변배뇨의 보조, 식사, 착탈의 등의 보조와 같이 몇 시간 동안의 간헐적 개호에 불과한 경우 하루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종전 판례는 이를 부정한 사안만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양안실명 및 왼편손 불구의 후유증을 가진 원고가 비록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여도 그 손해액은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하여, 원고의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 일용노임의 60%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대판 1984. 4. 10. 83다카1316), 하반신마비 이외에 다른 장애가 없는 원고로서는 다소의 적응력만 기른다면 체위변경, 착탈의, 음식물 섭취 등 간단한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원고의 노동능력 전부 상실을 전제로 한 장래 수입상실액과 여명기간까지의 차의자 구입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로 인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를 차의자에 태워주고 내려주는 정도이면 되고 그 정도의 개호는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한 사람의 매일 4시간 정도의 노동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성인여자 1일 평균임금의 1/2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며(대판 1987. 7. 7. 87다카178), 피해자가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여 도시 여자 일용노임의 1/3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대판 1987. 7. 21. 87다카229), 하루 종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배척한 채 하루 2시간 정도의 개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판 1988. 5. 24. 87다카3133).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의료보조기구 사용 등에 의한 적응가능성, 개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반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1일의 일용노임 전액 중 개호에 필요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는 개호비의 고액화 현상을 제한하기 위하여도 그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시간제 노동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시간제 개호도 가능하다.

 

판례도 최근에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즉 종전 판례들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서,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대판 1997. 10. 24. 9734686).

 

이에 따라 양안시력상실의 후유장해가 남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감정일로부터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다소 익숙해지는 3년 동안은 성인 여자의 1일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까지는 그것의 1/2 상당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하였고(대판 1990. 4. 10. 88다카21210),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대판 1994. 10. 14. 9437035), 신체이동, 용변, 세면, 목욕,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 성인 남자의 14시간 정도의 부분적인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일용노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개호비를 산출하였고(대판 1997. 10. 24. 9734686),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와 논리적 사고력의 감퇴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시까지 목욕, 옷 갈아입기, 물건 구입 등을 위하여 12시간 정도 성인 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9726043 판결).

 

. 평생 개호의 문제

 

노동능력상실의 영구적 장해와 한시적 장해에서와 같이 평생 개호 여부가 문제된다.

개호비용의 개호시간에 따른 비율적 인정과 마찬가지로, 고액의 개호비를 합리적으로 산정제한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한시적 개호만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뿐으로서 다른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비록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더라도 장차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피해자가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와 부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개호의 기간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평생개호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대판 1992. 7. 14. 9214380(원심은 우측편마비 등 후유장해 정도, 필요한 개호의 내용 및 정도,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개호비를 입원치료 이후 잔존여명까지 14시간 정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평균임금 정도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병력,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판 1996. 12. 20. 9641236).

 

4. 개호비의 직접청구권

 

치료비나 장례비 청구에서와 같이 개호비 청구에서도 피해자 또는 근친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또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 의문이 없다.

 

문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개호인이 직접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호인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인 경우에는 그 근친자도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본인과 근친자의 청구권은 앞서 본 치료비의 직접청구권에서와 같이 부진정연대채권 관계에 선다.

 

여기서 직접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는 피해자와 개호인의 가족관계, 개호의 경위,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이다.

 

실무상 근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예로는 보통 부모, 자녀, 배우자 등에 그치고 있지만, 예컨대 이와 같은 친족이 모두 없고 다만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만이 있을 때에는 그들도 위의 근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근친자가 개호비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그 개호비의 범위가 문제된다.

 

이 경우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함으로써 기대수익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상실이익이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호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여야 한다(대판 1987. 12. 22. 87다카1577).

 

즉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를 하거나에 관계없이 배상의 범위는 개호비 상당액이다(대판 1987. 12. 22. 87다카1577).

 

따라서 근친자가 개호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개호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30일분 또는 1365일분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판례도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한다(대판 1985. 8. 20. 84다카928대판 1987. 12. 22. 87다카1577(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남편인 원고가 휴업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이익을 배상청구하는 사안에서 월 25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판 1989. 3. 14. 86다카2731대판 1991. 5. 14. 918081).

 

부양의무자가 피해자를 개호하는 등으로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잃은 때에는 그것은 가해자가 지출하였을 개호비용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호비용의 한도에서 배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호인의 상실이익이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8. 2. 23. 87다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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