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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적극적 손해의 범위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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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적극적 손해의 범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1. 향후치료의 의미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한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다.

 

2. 보조구의 의미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3.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요부

 

비록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의료보조구비라 할지라도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판 1987. 2. 24. 86다카2366 ; 대판 1999. 2. 26. 9851831; 대판 2000. 5. 12. 9968577 ), 예상기간 도과분에 대하여는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실제 지출비용 액수 등을 심리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석명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7. 9. 22. 86다카1651 참조).

 

또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1996. 12. 20. 9641236 ; 대판 2000. 5. 12. 9968577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두부 부분의 장해에 대하여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비용 금 1,752,8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금 1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신체감정 다음날인 1995. 2. 18.부터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및 정신과적 지지요법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예상 치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9641236 판결의 사안).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1. 5. 10. 9014423대판 1997. 7. 22. 956991).

 

향후 치료가 감정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필요하고 그 기간 도과 후에는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몰라도, 감정결과의 취지가 변론종결 후에도 언젠가는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면 변론종결 전에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치료 예상기간은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치료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론종결 전에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기간 전부에 대한 치료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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