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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장례비】 부고비 및 주식(酒食) 접대비, 제례비용, 묘지구입, 묘지설치비도 장례비에 포함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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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장례비 부고비 및 주식(酒食) 접대비, 제례비용, 묘지구입, 묘지설치비도 장례비에 포함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고비 및 주식(酒食) 접대비, 제례비용, 묘지구입, 묘지설치비도 장례비에 포함되는 걸까?>

 

장례비의 범위

 

1. 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인 것이다.

 

판례도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대판 1966. 10. 11. 661456).

 

그런데 장례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비용까지 장례비로 인정하고, 얼마까지의 액수를 상당성 있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와 어른이 사망한 경우, 어른이라도 가장인 경우와 아닌 경우 등 사망한 피해자의 연령, 신분, 가족관계 등에 따라, 또 화장한 경우인가, 매장한 경우인가에 따라 장례비가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비용의 상당성은 우선 법령에 의한 제한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법령에 의한 제한

 

장례식의 절차와 규모에 관하여는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37)[동 법률의 부칙으로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다] 및 건전가정의례준칙(1999. 8. 31. 대통령령 제16544), 묘지의 규격에 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고, 이에 위반한 지출비용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 배척된다.

 

3. 부고비 및 주식(酒食) 접대비

 

판례는 피해자의 장례식 당시 시행중이던 위 법령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와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상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음식물 접대행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용된 비용은 결국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고 인쇄비는 피고가 배상할 상당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장례절차에 소요된 주류 및 음식물비용도 위 법령에 의한 음식물 제공비용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가 배상할 장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1982. 3. 9. 8135).

그러나 실무상 법령상 허용되는 부분과 금지되는 부분을 엄격히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제례비용

 

건전가정의례준칙상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가 100일까지로 되어 있다(위 준칙 제13조 제1)고 하여, 100일간 소요된 모든 제례비용을 위 규칙에 부응하는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다(대판 1982. 7. 13. 82다카137 참조).

 

5. 묘지구입 및 사용료, 묘비설치비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묘지구입비는 상당성이 부정된다.

묘비대 또는 조객이나 분묘 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및 주류대는 사회통념상 또는 우리 나라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의 것이면 장례비의 일부로서 인정하는 것이 실무례이다(대판 1979. 6. 12. 772466).

 

6. 장례비의 정액화

 

장례비는 현재 실무상 지출된 비용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점차 그 금액이 정액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실무상으로는 통상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장례비 액수에 관하여도 위자료와 같이 통일적 기준이 요망된다.

 

7. 장례비의 청구권자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 등이다.

유족의 범위에는, 법률상의 친족 외에 내연의 부부, 사실상의 친자 등도 포함된다.

유족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경우로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경우, 유족과의 위임계약에 기한 경우, 사무관리행위로서 온정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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