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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 진단서비용, 신체감정비용,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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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 진단서비용, 신체감정비용,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진단서비용, 신체감정비용,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까?>

 

손해배상액에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진단서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대판 1967. 10. 31. 662185대판 1974. 11. 12. 74483, 484).

 

2. 신체감정비용

 

당사자가 신체감정에 수반하여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른 정액화된 감정료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든지 또는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증거결정을 하였을 뿐 신체감정을 위한 비용을 미리 정한 바가 없어서 당사자가 직접 감정인에게 지출한 제 비용은 그 상당인과관계의 범위가 문제되므로, 소송비용절차보다는 변론에서 적극적 손해의 범위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위와 같은 비용은 모두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87. 6. 9. 86다카2200대판 1987. 3. 10. 86다카803대판 1995. 11. 7. 9535722 ; 대판 2000. 5. 12. 9968577).

 

3. 변호사비용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뿐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배상 문제가 제기된다.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로는, 이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산입하여 소송비용액 상환 절차에 따라 상환받도록 하는 방법과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종래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게 되었다.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하면,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별소에 의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진 셈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규칙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비용을 규정하고 있어, 소송비용액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지만, 위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변호사의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중에서 위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에 관하여는 선행하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설과 부정하는 설이 대립한다.

부정설은 소송의 원인으로 된 당초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고 지급하는 변호사비용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나 불법행위(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도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니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한 가해자의 부당항쟁이 위법하여 당초의 불법행위와는 독립된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고 지급한 비용은 손해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

 

 

종래 판례는 사안의 성질상 또는 원고가 무식하거나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비용을 당초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대판 1970. 8. 31. 701069(프레스기계 보조공인 원고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사례금채무는 그 사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다.)대판 1972. 2. 29. 912622(피해자와 그 처는 무식한노동자와 가정주부이고 그 외 원고들도 미성년자로서 수차에 걸쳐 치료비 등의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금채무는 그 사건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대판 1973. 12. 11. 73630{원심은 피해자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1, 2심 모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송을 수행케 하였고, 그 결과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약정한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인정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애초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부당한 응소와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않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불응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에 응소하고 상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에게는 상당한 이유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부당한 응소 내지 상소로서 이른바 부당항쟁에 속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판 1973. 2. 13. 722280 참조), 원심이 다만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만 하였을 뿐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위 변호사 사례금을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주류적 견해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78. 8. 22. 78672대판 1996. 11. 8. 9627889. 78672 판결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피고의 제1차적 불법행위(이 사건 차량사고) 자체로 인한 것이니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켜 그 배상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변호사비용을 피고의 제2차적 불법행위인 부당항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인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무릇 차량사고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가 상식적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고(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두 개의 차량의 충돌로서 이루어진 까닭에 더욱 어렵다) 또 그 손해액도 가해자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자신도 정당한 손해액을 알 수 없다), 배상책임의 소재와 배상액의 확정은 재판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지울 수 없는 이치이므로 특히 부당히 항쟁한다고 인정되는 특별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고직후 원고측에 뛰어가서 배상 제의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제소에 응소하고 항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위 부당항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