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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물질적 재산상 손해> 물질적 재산상 손해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가 있는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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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물질적 재산상 손해> 물질적 재산상 손해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가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물질적 재산상 손해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가 있는 걸까?>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불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재산상 손해)

 

1.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용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건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각각 통상의 손해로 된다(대판 1990. 1. 12. 88다카28518대판 1991. 6. 11. 9020206대판 1991. 8. 27. 9117894대판 1992. 2. 11. 9128719대판 1998. 3. 27. 983016).

 

2. 수리불가능한 훼손(감소된 교환가격)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고, 이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시가)에서 폐차대금(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1. 7. 12. 915150대판 1996. 6. 11. 9553300983016 판결 등).

 

설사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1. 8. 27. 9117894(피해자의 손해액인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리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는 이상, 그 후 위 잔존물을 처분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회수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물건의 교환가격은 같은 종류같은 정도의 대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상당이 될 것이다.

 

중고품인 경우 사용기간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1. 7. 12. 915150대판 1992. 5.12. 926112대판 1996. 6. 11. 9553300).

 

이 경우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참작하여서는 안된다(대판 1991. 7. 12. 915150).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대판 1994. 1. 28. 9349499(훼손된 물건이 송전선로인 사안, 이 경우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훼손된 물건이 특수한 물품으로서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품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7. 6. 24. 9539014(훼손된 물건이 유도탄발사대인 사안)].

 

여기서 교환가격의 산정은 통상 전문가(자동차 감정인 등)에 의한 감정의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고차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 중고자동차 매매업 협회에서 발간하는 중고차 시세표는 전국을 6개 지역권으로 나누어 매월 조사한 중고차 거래가격을 차량상태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이것도 개개차량의 구체적 사용상태, 특별사양은 물론 정비상황, 사고경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915150 판결, 9553300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대판 1991. 7. 23. 9010803(자동차 사고로 운송중인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위 기계 등을 소정기일 내에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 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3. 경제적 수리불능

 

훼손된 물건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훼손된 물건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 직전 상태의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0. 8. 14. 90다카7569대판 1991. 8. 27. 9117894대판 1998. 5. 29. 987735).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훼손된 물건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교환가치의 감소를 초과하는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90다카7569 판결, 987735판결 참조).

 

예컨대 피해차량이 시내버스인 경우에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 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고(대판 1991. 7. 23. 9115249), 또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987735 판결).

 

한편 이러한 물리적경제적 수리불능 이외에 전파가 아닌 일부 파손의 경우라도 차량이 중요한 구조적 파손을 입어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숨은 하자가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통상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매각교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4. 수리가능한 훼손

 

. 수리비

 

훼손된 물건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손해로 산정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0. 8. 10. 90다카7569).

 

수리비는 수리가 끝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기 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9. 6. 27. 87다카1966 ).

 

. 감가손해(평가손)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1. 6. 11. 9020206대판 1991. 7. 23. 909070).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였다[대판 1992. 2. 11. 9128719{원고 소유의 그랜져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 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고 전의 피해 승용차 평가액인 금 2,120만원에서 수리 후의 평가액(실제매도액) 1,350만원을 뺀 차액인 금 770만원 상당을 통상손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 대판 2001. 11. 13. 200152889].

 

다만, 피해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과 파손부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당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하여, 종전 판례와 같이 감가손해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면서 경험칙에 의하여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판 1992. 3. 10. 9142883).

 

감가손해를 인정한 경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되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수리 후의 교환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9128719 판결의 예 참조).

 

. 고정비용

 

수리로 인하여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당해 물건과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예컨대 조세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용도 통상손해이다(대판 1971. 2. 23. 7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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