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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대차손해(代車損害), 운휴손해(休車損害, 運休損害 휴차손해)> 파손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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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대차손해(代車損害), 운휴손해(休車損害, 運休損害 휴차손해)> 파손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차손해와 휴차손해는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파손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차손해와 휴차손해는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1.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1990. 8. 14. 90다카7569대판 1998. 5. 29. 987735 ; 대판 2000. 11. 24. 200038718,38725).

 

2. 代車損害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代車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통상손해이다.

대차기간은 그 파손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한다.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료가 손해이다.

 

3. 休車損害(運休損害)

 

이 경우 피해자는 그 수리기간 중 대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休車損害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휴차손해액은 그 차량의 수입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여기의 경비에는 휘발유 등 연료대, 차의 소모비(감가상각비), 운전사의 임금 따위가 포함된다.

 

휴차손해는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함으로써 지출을 면한 연료비는 공제해야 할 경비가 된다.

 

휴차보상기간은 통상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1978. 3. 28. 772499).

 

휴차손해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영업수익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경영상 적자를 보고 있은 경우에는 휴차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차손해와 휴차손해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2. 5. 12. 926112).

일반적으로는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편이 입증상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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