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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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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계항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

 

이 조문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예컨대 사기 또는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4. 2. 14. 83다카659대판 1990. 12. 21. 907586).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4. 2. 25. 9338444).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은 허용된다(대판 1991. 2. 8. 90다카23387).

 

마찬가지로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상계금지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8. 12. 9352808).

 

그리고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해자가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다.

 

쌍방과실에 의한 자동차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그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가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판 1991. 5. 14. 9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