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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경매신청방식 및 관할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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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경매신청방식 및 관할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신청방식 및 관할에 대한 조사>

 

경매신청방식 및 관할에 대한 조사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한다.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실질적 심사의 필요는 없다.

 

그 심리는 당사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이다.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보정을 명한다.

강제경매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시결정의 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83).

 

신청을 허용해야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집행비용을 예납시킨 후에 개시결정을 한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18).

 

2. 신청방식에 대한 조사

 

법원은 경매신청의 방식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신청의 방식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집행당사자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 및 소송능력의 제한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형성절차와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이므로 집행기관은 설령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그 밖의 기판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집행당사자의 능력을 조사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보정되지 않으면 집행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정본에 기하여 신속하게 집행을 실시해야 하는 집행기관으로서는 능력을 흠결을 의심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형식적 심사에 그칠 수 있고, 또 이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다.

 

판결과정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때에는, 당사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집행과정에서 새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3. 관할의 조사

 

집행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법원은 관할권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39).

 

매각절차진행 도중 관할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을 받은 법원은 처음부터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송 전의 법원이 한 매각절차를 승계하여 속행할 수 있다. 관할 위반의 하자는 매각절차가 종료되면 치유되고 경매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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