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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공정증서에 관한 심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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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공정증서에 관한 심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공정증서에 관한 심사>

 

공정증서에 관한 심사

1.

 

급부내용의 확정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것이 사후 구상권에 기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이다.

 

민사집행법 564호는 집행증서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표시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을 받아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후구상권을 급부내용으로 하는 집행증서는, 통상 주채무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채무자가 분할변제의무를 해태하는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대보증인이 그 잔액을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변제합계액의 다과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금액 즉,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금액은 확정적으로 기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 표시가 없는 것이 되어 강제집행신청이 각하되게 된다.

이 같은 심사 없이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 이외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있다(83).

 

또한 공정증서 기재 자체로부터 급부내용과 그 원인사실이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심문 등을 거쳐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집행권원의 기재 자체로부터 급부청구권과 원인행위 사이에 보정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심사단계에서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공정증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청구금액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변경하도록 보정명령을 발부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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