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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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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86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3289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8566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51588 판결 등 참조. 일본의 실무상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는 中野, 246면 이하 참조].

 

다만 이는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이를 이유로 바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日東京高決 平成 6(1994). 5. 30. (金法 140839)].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3289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은 채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그와 같은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64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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