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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한 심사】<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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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한 심사<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 여부 심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 여부 심사>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 여부 심사

1.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심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급부이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라도, 청구이의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이 맞고, 집행개시에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부의 내용이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원리금을 다시 계산하게 하여 청구채권을 감축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집행법원의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293].

실무도 같다.

 

이자를 제한하는 법령 연혁

구 분 시행일 제한이율 적용대상 (각 시행령 부칙)
일반채권자 2007. 6. 30.
2014. 7. 14.
30% 이자제한법 2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4. 7. 15 25%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업 및
등록된
대부업자
2002. 10. 28.
2007. 10. 3.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07. 10. 4.
2010. 7. 20.
49%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2010. 7. 21.
2011. 6. 26.
44%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2011. 6. 27.
2014. 4. 1.
39%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2014. 4. 2.
2016. 3. 2.
34.9%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2016. 3. 3. 2018. 12. 31. 27.9% 시행령 시행 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경과
2002. 8. 26.(공포)이율 연 70%내 시행령으로(3,000만원 이하에 적용), 공포 후 2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시행 후 체결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2005. 5. 31.(개정)3,000만원한도 폐지, 공포 후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07. 12. 21.(개정)이율 연 60%내 시행령으로, 공포 후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에도 적용
2009. 1. 21.(개정)이율은 유지하고 부가적인 내용 변경
2010. 1. 25.(개정)이율 연 50%내 시행령으로, 공포 후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에도 적용
2011. 6. 27.(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39%로 하고,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2014. 1. 1.(개정)이율 연 40%내 시행령으로, 부칙 개정을 통하여 연 34.9%의 이자율 적용을 시행일 이후 3월 경과(2014. 4. 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2015. 12. 31.까지 유효)
2016. 3. 3.(개정): 이율 연 27.9%내 시행령으로,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8. 12. 31.까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