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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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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

1.

 

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신청서의 기재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형식적 요건(예컨대 당사자능력, 대리권의 흠, 인지의 불첩용·첩용부족, 신청서 기재사항의 흠, 첨부서류의 미비 등) 및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한다.

 

경매신청의 실질적 요건이란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말한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어야 하나 경매신청의 단계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존재만 증명되면 법원은 매각절차를 개시한다.

 

경매신청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의 심사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한 서류심사로써 충분하므로, 당사자의 심문이나 변론을 열어서 심리할 필요는 없다(32).

심사결과 신청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법원은 그 요건의 흠의 보정(추완)이 가능한 것이면 즉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보정을 명하는 것이 좋다.

 

경매신청의 단계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라든가 그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대법원 2000. 10. 25.20005110 결정,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26388 판결), 제출된 문서에 의하여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나 소유자 측의 이의를 기다릴 것 없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경매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83·268).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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