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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의 이용상 독립성】<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이용상의 독립성의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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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의 이용상 독립성<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이용상의 독립성의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용상의 독립성의 판단기준>

 

구분소유건물의 이용상 독립성

 

1. 구분소유건물의 이용상 독립성의의

 

구분소유의 또 다른 성립요건으로 건물의 일부분이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함은, 건물의 일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이용·거래될 수 있는 건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없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이용상의 독립성의 판단기준

 

이러한 이용상의 독립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먼저 1동의 전체 건물 및 구분된 건물부분에 대하여 요구되는 본래의 용도와 구체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실 등은 그것이 비록 구조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독립한 건물로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한편 종래 학설과 판례상으로 이용상의 독립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은 독립한 출입구의 존부인데, 이것은 그 건물부분이 독립한 출입구를 가지고 직접 혹은 공용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외부로 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 인접한 건물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건물의 외부에 나갈 수 없는 빌딩의 1실과 같이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의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다만 이 경우 출입구는 반드시 외부와 직접 연결될 필요는 없고, 외부로 통하는 공동의 복도, 계단 등의 공용부분에 연결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또한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공도로 통하는 부지부분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통행의 권원의 유무에 의하여 구분소유건물의 인정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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