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5. 14:00
728x9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1.

 

(1) 강제경매에서의 민사집행법 491, 2, 5호의 서류와 임의경매에서의 동법 26611호 내지 3(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5(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서류)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규칙 50·194)(대법원 1994. 2. 7.931837 결정), 위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절차가 정지된다.

 

그 중 491, 5호 서류와 26611호 내지 3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한다(50·266전문)(대법원 2009. 10. 7.2008663 결정, 대법원 2010. 5. 14.2010594 결정).

 

2661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에서 이미 실시한 매각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역시 이미 실시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266후문).

 

(2) 민사집행법 492(강제경매의 경우)26615(임의경매의 경우)에 적은 서류는 매각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 위 서류가 제출되면, 이는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유(121후단·123·2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된다(대법원 2009. 3. 12.20081855 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사이에 민사집행법 492호나 26615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규칙 50전문·194).

 

(3) 민사집행법 493, 4, 6호의 서류(강제경매의 경우)26614호의 서류(임의경매의 경우)는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위 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93②③·268).

 

(4) 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서류를 종합접수실에서 일괄하여 접수하는 경우, 전산에 접수건명, 민원인의 성명 등을 입력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근무시간 이내에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접수한 민원서류는 다음날 10:00까지 인계해야 한다(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13)(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22592 판결 참조).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