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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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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266)

 

1. 집행취소서류(1, 2, 3, 4호 서류)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집행취소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만 보고 곧바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담보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면 담보권의 소멸이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매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타경33556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 ○ ○

서울 서초구 ○○69 ○○아파트 211404

채 무 자 ○ ○ ○

서울 강남구 ○○6511 ○○맨션 4305

매 수 인 ○ ○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307

주 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의 기초가 된 채권자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8. 21.에 말소되어 그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2항 전문, 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25.

판 사(사법보좌관) ○ ○ ○ 󰂙

 

 

채무자나 소유자가 민사집행법 26611호의 서류인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여 올 때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때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집행취소를 할 경우의 결정주문도 단순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취소한다.”고만 하면 족하다(26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할 경우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6타경182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2. 14. 이 법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주문을 내는 것과 구별된다.

 

3.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2)

 

본호는 담보권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기 전이라도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만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포기,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4.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3)

 

(1)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저당권 부존재의 확인판결,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확인청구의 기각판결 등이 있다.

반드시 판결의 주문에서 담보권의 부존재를 확인할 필요는 없고 판결의 이유에서 담보권이 부존재한다고 인정한 판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담보권존재확인청구나 담보권설정등기청구를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기각한 판결, 피담보채권 또는 선취특권의 대상인 채권의 부존재확인판결 및 그 존재확인청구의 기각판결도 여기에 해당한다.

 

(2) 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청구인용(, 집행불허)의 확정판결도 본호에 해당한다.

다만,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집행선고부판결인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고 본조 5호나 민사집행법 491호에 해당한다.

 

(3) 법문에는 확정판결의 정본만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즉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명백히 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도 이에 해당한다.

 

5. 민사집행법 26614호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단순히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 2662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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