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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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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1) 집행정지문서인 2, 4호 서류가 제출된 시점이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는다.

 

(2) 집행취소문서인 1·3·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한다.

따라서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청구인낙하였다는 청구인낙조서 정본을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05. 1. 11.2004627 결정).

 

(3) 취소결정을 할 때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면 충분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집행취소서류의 제출(1·3·5호 및 6호의 서류)

 

(1) 민사집행법 491·3·5호 및 6호의 서류(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민사집행법 501항에 따라 경매절차 취소결정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통지함이 상당하다.

민사집행법 493, 6호의 서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93).

 

(2) 민사집행법 491, 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규칙 154).

 

(3) 민사집행법 493, 6호의 서류는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위 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93②③).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의미는 매수신고가 된 그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정한 시점 이후라는 의미이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위 서류들이 제출되었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하되,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의 없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게 되므로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 집행정지서류의 제출(2·4호의 서류)

 

(1) 2·4호의 서류의 제출

 

() 민사집행법 49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서류가 제출된 단계에서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 민사집행법 492호에 적은 서류는 매각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사이에 위 서류가 제출되면, 이는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유(121후단·1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사이에 민사집행법 492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규칙 50전문).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후문).

 

() 민사집행법 494호의 서류는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위 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93②③).

, 매수신고 후에 변제증서 등 민사집행법 49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이 동의하면 집행을 정지하게 된다(93후단).

 

매수신고 후 변제증서 등의 제출(4호 서류)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그 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정지해야 하고, 새 매각기일에서의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다시 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4호의 서류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이고(51), 4호의 서류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으므로(51), 이 정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적법하게 취하·취소되지 않거나, 다시 민사집행법 492호의 서류가 제출되어 계속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2)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채무자가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정지하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효력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50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각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28020 판결).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납부기일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상 매수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대법원 1978. 12. 19.7745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40160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12305 판결).

 

따라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50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16.941871 결정 참조(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구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1, 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배당의 실시

 

대금의 납부에 의하여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135·268). 따라서 대금납부 후에는 정지·취소문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매각절차는 정지·취소되지 않고 배당절차를 그대로 실시된다.

 

다만, 당해 정지·취소문서가 제출된 채권자만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에게 배당될 금액이 공탁되는 데 그칠 따름이다.

 

따라서 대금이 납부된 이후에 위 서류가 제출되어도 위 서류제출의 상대방이 된 당해 채권자 이외에 달리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배당을 실시한다.

 

이는 매수인이 납부한 대금이 정당한 배당재원이 되며,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함으로써 집행권원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집행취소서류의 제출(1·3·5호 및 6호의 서류)

 

민사집행법 491·3·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면 된다(규칙 50③ⅰ).

 

. 집행정지서류의 제출(2·4호의 서류)

 

(1) 민사집행법 49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배당의 실시가 저지되지 않으므로,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해야 한다(160①ⅲ, 규칙 50③ⅱ).

 

(2) 민사집행법 49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하고(규칙 50③ⅲ), 이때 생기는 이중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하게 된다.

 

4.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들

 

(1) 집행신청 전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이 되기 전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정지할 사건이 아직(전 단계로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즉시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기 전에는 집행사건으로서 사건의 계속이 아직 생기지 않아 그 단계에서는 집행정지서류를 접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채무자가 제출한 집행정지서류를 어떤 경위로든 집행법원이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중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실무상 탄력적인 대처로 대부분 해결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한 집행기관이 이미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집행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처분을 유보할 수는 없다.

 

(3) 경매신청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드물겠지만 경매신청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집행정지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일반론으로서 일단 집행신청이 있다면 집행기관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가 있고,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을 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집행장해),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4) 집행정지결정 후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의 적법 여부(=적극)

 

집행정지결정 후에 그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진 다음, 채무자가 비로소 집행정지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후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에 그칠 뿐, 집행신청에 따른 압류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5) 집행정지서류 제출에 따른 집행법원의 조치와 그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나 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법원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집행정지나 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집행법원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집행정지나 취소에 나아간 경우 또는 법이 정한 기간이나 회수를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에는, 그 제출자나 상대방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절차가 취소되어 종료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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