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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송달특례규정에 의한 송달방법>】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일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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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송달특례규정에 의한 송달방법>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일?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일?>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

 

1. 문제점 제기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16.91239 결정),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97814 결정).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에 의하여 하는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기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포함)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특례조항이 있다.

 

, 일정한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않은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00. 1. 31.997663 결정[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해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 11. 18. 송무심의 제129,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않은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에 의한 송달도 민사소송법상의 발송송달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3116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 바(대법원 1995. 6. 5.942134 결정, 대법원 2000. 1. 31.996589 결정 등 참조),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위 특례조항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아닌 통상의 우편에 의한 발송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3. 검토

 

(1) 따라서 위와 같이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187조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발송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송달하더라도 그 송달결과와 관계 없이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발송송달을 할 필요가 없다.

 

(2) 이러한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송달서류의 실제 도달일과 무관하게 위 서류의 발송일에 생기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발송송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발송일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체국의 등기우편접수대장 등을 기록에 첨부하면 될 것이다.

 

(3) 위와 같이 발송송달을 할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법원에 신고되어 있지 않고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두 곳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 송달해야 할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주소로 발송송달을 해야 한다.

 

어느 곳이 최후주소인지 선후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최후의 주소지에만 발송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주소가 최후의 주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주민등록표상 최후로 전입된 주소가 반드시 최후의 주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특례법에서 이러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두 곳 모두로 발송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위 송달특례는 특히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유효한 매각절차진행의 전제조건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타난 모든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합하다. 나아가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주소변경 등기나 전입신고를 게을리 하여 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감수해야 하며, 발송송달에 의하여도 경매개시결정 등이 실제 도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신속한 집행절차 구현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00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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