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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의 잠정처분과 그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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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의 잠정처분과 그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의 잠정처분과 그 신청서 기재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의 잠정처분

1.

 

(1)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1. 1. 29.70930 결정).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86·16).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집 15유추적용)(대법원 1959. 9. 7. 선고 4290민재항172 판결), 민사소송법 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7.201164 결정).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항고법원의 잠정처분은 항고법원이 즉시항고 결정시까지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156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서의 잠정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862, 162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법원이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지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이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

 

(3) 당사자부터 잠정처분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판예규 제1379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

 

신 청 인(채무자) ○ ○ ○

주 소

피신청인(채권자) ○ ○ ○

주 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가합○○○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지방법원 2O 타경○○○호 강제집행절차는 동 법원 2타기○○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가합○○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에 2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동 법원은 2. . . 2카기○○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 전에 신청인에게 집행권원의 송달도 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한 것은 불법이므로 2. . . 귀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의신청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재판이 있기까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 16조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1. 접수증명 1

1. 부동산매각기일통지서 1

2. . .

위 신청인(채무자) ○ ○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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