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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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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 86조의 규정이 준용되고(같은 법 268), 특별규정으로는 이의사유로서 절차상의 하자 외에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같은 법 265조가 있다.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허용한 의의에 관하여는 절차개시서류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뉜다.

간이한 청구이의 신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임의경매개시에 있어서 절차보장이 부족한 것을 채무자로부터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가 없다는 소극적 사실에 의하여 혹은 그 이의심리나 항고심의 심리결과에 의하여 보충하고, 최종적으로는 담보권존부확인소송에 의한 확정의 책임(기소책임)을 양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그 제도적 취지라며 임의경매개시에 있어서 채무자를 위한 절차보장을 사후적으로 보충하는 간이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같은 법 265조를 중심으로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만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 밖의 것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이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2. 이의신청권자

 

절차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와 달리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 한한다(민집 265).

 

민사집행법 264, 267조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구상을 당할 처지에 있다)나 소유자에 대한 사후적인 절차보장으로서의 민사집행법 265조의 취지 때문이다.

 

3. 이의신청의 시한

 

실체상의 이의사유 중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나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851855 판결),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투지 않더라도 매각절차 종료 후에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절차상 하자나, 압류 후의 변제, 변제기 미도래, 변제기 유예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의사유는 반드시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에는 별소에서 위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민집 267)(대법원 1992. 11. 11.92719 결정).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이고,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6. 28.997385 결정).

 

4.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 준용안 됨

 

민사집행법 23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인데,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15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 하에서,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이는 민사집행법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4.2015813 결정(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인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그 구분점포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인용한 사안)].

 

5. 사법보좌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의 미적용

 

사법보좌관규칙 211호 단서가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도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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