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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심리와 재판>】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즉시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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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심리와 재판>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즉시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즉시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심리와 재판

 

1. 임의적 변론과 당사자심문

 

.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3).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 규칙 2).

실무에서는 변론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집행절차의 신속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의 심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다.

다만 신청서만으로 이의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문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증명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명이 필요하다.

 

민사집행절차는 일반적으로 그 공익적 측면 때문에 직권탐지주의에 의하지만, 실체상의 이의사유의 존부라고 하는 사익적 색채가 강한 부분에 관한 심리는 실무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집행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관한 권리장애사유나 권리소멸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있다.

 

다만 이의사유에 관한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고, 집행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장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라도 입증책임의 소재에 의하여 이의는 인용되지 않고, 집행에 관한 이의의 심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된다.

 

2. 판단시기

 

.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주문에서는 기존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나아가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매각허가결정과 동시에 함. 절차지연책으로 악용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신청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매각허가결정 선고시까지 보류하여 두었다가 허가결정과 동시에 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즉시항고로 인한 매각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매신청의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첨부서류의 흠이나 대리권의 흠과 같은 경우에는 결정취소만으로 그치고 경매신청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하게 하면 되고, 만약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판단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근거로 판단 시를 기준으로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만일 이의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이전에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해도 무방하다.

 

3. 재판의 고지

 

위 재판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민소 221, 23).

통상 결정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되지만,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고지해야 한다(규칙 7①ⅱ).

 

실무상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인용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으로 경매대상 부동산을 매각받은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여 주고 있다.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신 청 인 ○ ○ ○

() 번지

피신청인 ○ ○ ○

() 번지

주 문

1.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 . . 이 법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집행개시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

판 사 ○ ○ ○ 󰂙

 

 

4..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의 미적용

 

사법보좌관규칙 27호 가목은 민사집행법 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86조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재판이라는 특유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고, 이러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판사의 업무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비록 사법보좌관이 행하지만 이에 대한 불복은 민사집행법 86조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따라야 하고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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