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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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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

1.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일괄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대법원 1992. 8. 29.92576 결정) 배당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괄평가만으로 족하나 배당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기계, 기구, 기타 공용물에 대하여 각각 평가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76319 판결 참조).

 

여기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의 범위는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 법 6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적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같은 법 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6345 판결)]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6조 소정의 기계·기구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3. 4. 6.93116 결정), 감정인으로서는 기계·기구목록을 확인하여 정확히 평가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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