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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여부>】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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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여부>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도 무잉여취소를 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도 무잉여취소를 하여야 하나?>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 무잉여 취소 여부

1.

 

민사집행법 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에 우선채권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해야 한다(압류채권기준설)[대법원 2010. 11. 26.201016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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