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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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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7831 판결).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 심문 등을 통하여 매각물건명세서상의 매각조건을 분명히 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인수되지 않은 듯한 상태에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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