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8. 12:26
728x9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을 요한다.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목적부동산이 집행채무자 소유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유효하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개별상대효, 재민 63-11 참조)[재판예규 제27호 임의경매 압류등기 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 . 소유물건에 대하여 그 채권자인 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은 동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의 타 채권자인 」 「채권자들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의 경우에 다음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바람. 갑설3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의 압류효력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타 채권자인 , 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을설:「에 대한 채권자의 한 사람인 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를 한 이상 동일 채무자에 대한 타 채권자인 , 은 그 목적물의 소속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갑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43441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40637 판결 참조. 다만, 저촉처분 범위 밖의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