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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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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

 

배당요구의 방식

 

1. 서면신청

 

(1)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규칙 48).

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신청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민사집행의 절차를 개시하는 이른바 기본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민사집행신청 전의 보전적 처분이나 민사집행절차 개시 후의 절차 내에서의 신청 등 부수적인 신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요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집행의 기본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구두에 의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나 배당요구의 성격에 비추어 중요한 신청이고, 또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액수 등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게 한 것이다.

 

(2) 배당요구는 일종의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서에는 그 원인,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해야 한다(247·218).

 

배당요구신청서에는 그 밖에도 당사자의 표시, 배당요구를 구하는 사건의 특정, 집행권원에 의한 때에는 배당요구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표시 등을 해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문서건명부에 입력한 후 집행기록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가철한다.

 

(3) 배당요구신청 시에는 정본 외에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소유자)의 수에 따른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종결처리 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매각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매각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53240 판결).

 

2. 기재사항(채권의 원인 및 액수)

 

. 채권의 원인 및 액수

 

배당요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채권의 원인 및 액수이다.

채권의 원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그 원인채권을 특정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이 채권에는 채권의 원본 외에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은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는 가압류채권자, 담보권자 등이 신고할 사항(84)과 동일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524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203660 판결).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8333 판결),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배당요구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38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5242 판결).

 

그 채권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12393 판결).

 

채권의 일부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조세의 경우에는 세목과 발생시기를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그 밖의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과금의 경우에도 같다.

 

. 액수의 기재방법

 

(1) 원금은 배당요구서 제출 당시의 원금을 뜻한다.

 

(2)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다만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율로 표시해도 무방하다(예를 들어, “○○원에 대한 20 . . .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라고 표시한다).

 

(3) 비용이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비용(예컨대 배당요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중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비용 등)을 말하며, 배당요구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이다.

 

(4) 부대채권이란 지연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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