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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효력>】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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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효력>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 걸까?>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해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87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해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62315 판결. 사안은 1,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이후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피고들이 배당요구를 한 다음, 3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된 연후에 어떤 이유에선가 강제경매가 취하된 사안이었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가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다음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선행 경매신청은 취하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었다면, 피고들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배당요구 채권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그 때문에 후행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의 설정이 위 각 배당요구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순위를 정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아서는 안 된다[그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12318 판결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배당요구에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한 판례를 근거로, 피고들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각 배당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들은 위 각 배당요구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그 매각대금 중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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