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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효력>】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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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효력>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 47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35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44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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