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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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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을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1)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148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524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203660 판결).

 

, 경매신청서 등 서류나 증빙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어 그곳에 적힌 채권액이 실제보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증액)할 수 없다.

 

(2) 다만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반면에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여 이를 위 제출기간 후의 계산서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은 허용된다.

배당요구서에 적힌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이를 보정할 수 있지만, 보정의 명목으로 새로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5242 판결(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203660 판결].

 

교부청구 채권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배당요구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5. 24. 선고 2001가단11748 판결(확정)].

 

(2)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는 당초의 청구금액 등의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단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법원은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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