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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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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소극)

 

(1)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포함) 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5709 판결),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않은 경우에는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2) 이와 달리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절차주관자는 임금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는 그 뒤 배분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425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27935 판결(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이 위 조항의 후문을 위반한 자의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국세징수법이 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기한의 고지절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후문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배분요구 종기와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신설 등 공매제도가 민사집행법에 준하여 상당부분 개정된 만큼 위 판결들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천교,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민사집행법연구 제7, 한국사법행정학회(2011), 23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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