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방식】《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⑴ 받는 사람을 다른 담당부서로 적은 경우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⑵ 판례(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는,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⑶ 즉 교부청구의 의사표시의 성질을 살펴보면, 배당요구란 강제경매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상의 소송행위의 일종이고, 그 의사표시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인데, 교부청구도 마찬가지이다. 교부청구의 효력발생시기를 보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신청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때 배당요구의 효력을 발생하고, 배당요구의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교부청구도 경매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법상의 의사표시의 일종으로 교부청구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언제 그 신청이 있다고 볼 것인가는 교부청구서가 동일한 법원 안에서의 사무분배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도달할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고, 독립된 관서로서의 법원에 접수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⑷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다시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73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