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방식】《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⑴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의 임차인도 마찬가지이다.
⑵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비록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모두 첨부한 경우
⑴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도 임차인이 위에서 설명한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모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실질을 보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반환판결에 기하여 일반채권자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경매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배당요구를 보고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인정하여 배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⑵ 다만 신청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서식 중 “배당요구”라고 인쇄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그 위에 정정인을 날인한 경우에는 권리신고만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이므로, 설령 그 기재 내용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