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방식】《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⑴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⑵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당사자가 스스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집행법상의 절차행위를 하려면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배당요구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한다. 이처럼 미성년자 단독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집행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소송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하여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⑶ 소송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보정명령을 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에 참여시켜 배당을 실시한다. 미성년자가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9조의 잠정조치로서 일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의를 받아 주면서 소송능력에 대한 보정명령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⑷ 참고로, 미성년자가 진정한 임차인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배당하고, 그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는 배당이의의 피고가 되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