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효력】《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⑴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이를 실권효라 한다. 즉 경매신청서 등 서류나 증빙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어 그곳에 적힌 채권액이 실제보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증액)할 수 없으며,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예를 들어, 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중의 당사자비용)도 비용으로서 변제받지 못한다.
⑵ 다만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한다.
반면,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 등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원금만 기재한 경우 일부청구로 보아 이자 등은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세의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 이후 단순히 가산금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고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산금 등에 대한 배당요구취지가 기재된 경우(교부청구서 하단에 가산금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는지 확인 요함)에만 이를 포함하여 배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따라서 배당요구종기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 등은 배당에서 제외하고 최종 교부청구서를 기준으로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한 조세와 동일한 항목 과세번호(세목코드, 관리번호 등)만 배당한다.
반면에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여 이를 위 제출기간 후의 계산서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은 허용된다. 배당요구서에 적힌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이를 보정할 수 있지만, 보정의 명목으로 새로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