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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은 후 유치권신고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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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은 후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은 후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함이 원칙이나 매각결정기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도 무방하고, 같은 법 121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여 접수한 다음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민 91-1).

 

(2) 취소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민소 161).

같은 법 127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가 제출되면 민사집행사건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이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합철[합철이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경매사건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며 위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수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에 현저한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평가를 실시한 다음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하여 매각을 실시한다.

만일 이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은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사유(121·)에 해당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뿐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매각허가결정 후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매수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집행법원 스스로의 경정에 의하거나(민소 446) 또는 항고법원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부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내용에 따라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123), 그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에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조사결과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부동산으로서의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집행법 96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법원은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

 

같은 법 1216호 사유(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의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125).

 

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취소신청

 

(1)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매수인도 이를 모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27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규칙 50).

 

이는 경매에 의한 매각도 사법상의 매매이기 때문에, 매수신청 후 매각허가결정 전에 목적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민법상 매매계약 체결 전 하자의 문제로,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납부 전에 목적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의 문제(민법 537)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와 달리 매수희망자와 소유자 간에 신뢰관계가 없고, 일반적으로 매수희망자가 사전에 목적부동산을 살펴보는 것이 곤란하며, 물건명세서 등에 의한 정보제공도 단기간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 매수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규정이다.

민사집행법 1271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따라 상당 정도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용인됨으로써 미리 물건을 살펴보지 못한 매수인 구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한 훼손이란 문자대로 해석하면 물리적인 훼손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매수인 등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가치적인 손상을 포함한다.

 

그 결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훼손의 정도에 따라 재평가 후 최저매각가격을 새로 정하여 새 매각을 진행하거나, 훼손이 심하여 부동산으로서의 존재를 잃은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한다(134).

 

매수인으로서는 그가 주장하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에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행법원에 경매절차취소신청(96)을 할 수도 있지만, 집행법원이 응답의무를 부담하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같은 법 127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4.981031 결정).

 

(3)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1, 2조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11.2008696 결정, 대법원 2010. 1. 14.20091449 결정), 점포들의 경계벽이 철거된 것이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이라거나 그 복원이 용이하다고도 보기 어려워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 1조의2,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규정 1, 2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하여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인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20111420 결정).

 

(4)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감액신청을 하거나 집행절차 밖에서 담보책임(민법 578)을 묻는 것은 별론, 같은 법 127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5) 민사집행법 1271, 1216호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1381항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1383항이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6.20081270 결정. 이 결정은 대금지급기한까지라고 보는 견해, 재매각기일의 3일전까지라고 보는 견해(위 대법원 결정의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08. 7. 11.2008134 결정)를 채택하지 않고, 재매각명령이 나기 전까지라고 보는 견해를 채택한 데 의미가 있다].

 

(6)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달리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그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훼손된 상태에서 다시 평가하여 재매각을 실시한다(다만, 전의 매수인은 집행절차 외에서 위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나 이는 불법행위일반이론에 의한다).

 

(7) 민사집행법 127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134).

 

(8) 매각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로 인하여 매각기일과 대금납부기일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그 사이에 매각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같은 법 1271항을 준용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매각허가결정취소의 요건

 

(1)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상을,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가치적인 손상을 가리킨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4.981031 결정).

 

그 밖에도 임차권 있는 건물로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되었는데, 목적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가처분의 집행으로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목적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으면서 도로부지의 일부로 되어 있는데다 인접하는 공로가 존재하지 않아 목적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사실이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 드러난 경우, 매각허가결정확정 후에 목적부동산의 현황지적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물리적 훼손 이외의 이유로 목적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목적부동산 안에서 자살사고가 있었던 경우,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규제 등으로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목적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옹벽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훼손 등의 정도와 시기

 

훼손 등의 정도가 경미해서는 안 된다.

경미한 경우는 민법의 담보책임(민법 578·574·572)의 규정에 의한다.

 

경미한가의 기준은 훼손 등을 알고 있었다면 통상 매수신청을 하지 않았을 정도인가이지만, 훼손이 가치적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1271항은 직접적으로는 매수신청 후 훼손 등을 예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지만, 종전부터 존재하던 훼손 등이 매수신청 후 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 8. 22.20012652 결정).

더욱이 민사집행법은 문언상의 그런한 제약마져 제거하여 버렸다(127).

 

(3)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형평의 원칙상의 요건이다. 매수인이 손상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신청 전부터 존재하던 훼손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므로, 훼손을 간과한 것에 대하여도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령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유치권신고가 되었고, 매수인도 그 후에야 유치권 주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20012652 결정).

 

목적토지에 신청외 건물이 침범해 있는 사실이 외부에서 봐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목적부동산 안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현황조사보고서나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 구제신청의 시기와 방법

 

매각허가결정선고 전에는 최고가매수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121vi)을 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그 확정 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즉시항고(129)를 제기하여 경매법원의 재도의 고안이나 항고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취소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 할 수 있다(127).

 

그러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일어난 것이라도 본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대금납부 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대금의 배당 등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 단계에서 절차를 뒤집어 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민법 580) 등에 의하여 매각절차 밖에서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배당 전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매매를 해제하여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주장하며 감액분의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훼손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직권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127).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사법보좌관규칙 27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8. 8. 29.20081197 결정).

매각허가결정취소 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사이에 대금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금납부기한지정결정을 취소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적절하다.

 

(2) 매각허가결정취소 결정에 관한 업무가 사법보좌관에 속하므로, 사법보좌관이 한 부동산훼손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4).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4⑥ⅲ),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4⑥ⅴ).

 

.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과 그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대금납부기한 및 등기촉탁의 관계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이나 그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127·15본문) 그것이 대금납부기한연장을 위하여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크고, 그 심리에 시간이 필요하여 당초 정해진 대금납부기한까지 판단이 내려지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금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대금납부기한 연장 등이 되지 않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이나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매수인의 행동은 주위적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다음 다시 진행되는 매각절차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기를 원하지만, 예비적으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매수신청액으로 매수하는 것이 그래도 낮다는 의도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바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결과(135),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취소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도 없게 되어 실질판단 없이 각하되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의도라면 즉시항고에 수반하여 집행정지결정(15단서)을 받아 대금납부기한이 정지되게 할 필요가 있다.

 

5.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은 후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1216호가 규정하는 이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의 이의 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8. 8.2005643 결정, 대법원 2007. 5. 15.2007128 결정).

 

다만 압류 후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는 일련의 판례법리의 정립에 따라 사실상 위 판례들이 적용되는 사안은 그리 많치 않을 것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