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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 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5.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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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 임차권으로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 임차권으로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이 가능할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임차권으로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가능)

1.

 

민법 622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상의 손실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위와 같은 차지권의 대항력은 될 수 있는 한 현실의 이용관계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한편 위 규정도 그 차지상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만한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차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119 판결).

 

그리고 처음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를 제대로 마쳐 민법 6221항이 규정하는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면, 나중에 그 건물의 부지가 속한 토지가 분할되어 소재지번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051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70714 판결), 그러한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라면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66. 9. 27. 선고 661224 판결, 대법원 2011. 7. 22.20117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