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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일까?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5.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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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일까? 윤경 변호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일까?>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1.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이 되었으므로(246vi), 압류 추심권자나 전부권자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463, 4, 196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민사집행법 171, 2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