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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명도입증방법>】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5. 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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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명도입증방법> 윤경 변호사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명도입증방법>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명도입증방법

1.

 

관리비, 에어컨 등 시설물 등 문제로 인한 임차인과 매수인과의 감정대립으로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교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통·반장의 확인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들 수 있다.

 

입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법원에서 관할경찰서에 매수인에 대한 명도 여부를 사실조회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집행3)

사실조회 촉탁서

서울 ○○경찰서 귀중

사 건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조 ○ ○

위 사건의 배당공탁금 교부에 관한 심리상 필요하여 다음 사항을 사실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현재 위 조○○(5808121006119)서울 관악구 ○○602-199 5, 6층 제502의 주소지에 거주 유무 확인

*회신 내용에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도착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전화번호02) 530-2346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