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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에서의 유치권>】<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더 나아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6. 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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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에서의 유치권><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더 나아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을까? 윤경 변호사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더 나아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을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를 질권,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320).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의 점유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320)로써,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민법 3201항은 유치권을 단순한 인수거절권으로서가 아니라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수인이나 경매로 인한 매수인(낙찰자) 등에 대해서도 권리의 주장 및 유치가 가능한 것이다.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

 

(4) 민사집행법 91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민법상 인도거절의 권능에 더하여 유치권자가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91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8713 판결).

 

,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