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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에서의 유치권의 견련관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권리금반환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6. 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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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에서의 유치권의 견련관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경매에서의 유치권의 견련관계

 

1. 견련관계

 

견련관계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또는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16942 판결).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또는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

 

()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란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된 유익비·필요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대법원 1968. 3. 5. 선고 672786 판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2414 판결,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1305 판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2731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72217 판결(유익비상환청구권 성격을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34828 판결(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 ],

공사대금채권[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2111 판결,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548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582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289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9903, 93991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 16219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8713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2118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1370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5669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2268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8197, 8203 판결, 대법원 2007. 5. 15.2007128 결정(하수급인도 유치권 행사 가능),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96208 판결(건물신축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유치권 행사 부정) ],

수치인의 비용상환청구권[대법원 1984. 7. 16.8438 결정(수치인은 물건를 보관시킨 매도인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목적물로부터 손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민법 697) 등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견련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41740 판결 참조], 권리금반환청구권 등)는 제외된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51305 판결(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115 판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보증금반환청구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62119 판결(권리금반환청구권)].

 

임차인의 임차권은 임차물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34828 판결].

 

3.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채권이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로는 운송계약으로부터 생긴 운송인의 운송료청구권과 수취인의 운송물품인도청구권, 물건의 수리위탁계약으로부터 생긴 수리인의 수리대금청구권과 위탁자의 목적물인도청구권 사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판례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청구권 간의 견련관계를 부정한다[대법원 2012. 1. 12.20112380 결정].

 

채권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로는, 2인이 서로 자신의 물건을 잘못 가지고 간 경우에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