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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형식적 경매의 매각절차>】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 걸까? 허위의 유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6.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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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형식적 경매의 매각절차>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 걸까? 허위의 유치권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 걸까? 허위의 유치권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형식적 경매의 매각절차

 

1. 경매절차의 개시

 

. 압류

 

형식적 경매의 절차를 개시하는 방법 역시 담보권 실행의 절차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며(274·268·83), 또한 담보권실행의 예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있다(274·268·94).

 

그러나 그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압류에 처분제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이 등기는 단순히 절차의 개시를 공시하는 효력을 가짐에 그치나,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압류에도 처분제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등기도 담보권실행에 있어서의 등기와 마찬가지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자가 통설이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당해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274·271·272·189).

 

[주문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현금화를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집합건물법 451항에 의한 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호 구분소유권경매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유치권에 기한 경매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담보권 목록 기재 유치권에 터잡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74조에 의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서울○○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타경○○○○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 청 인 이정재
서울 광진구 ○○77


채 무 자 전지현
서울 강북구 ○○88)


상 대 방 김희정
서울 강북구 ○○99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
이 유
위 채권에 대한 유치권의 실행을 위하여 2016. 4. 1. 신청인이 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1.


판사(사법보좌관)

.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265)[대법원 2008. 9. 11.2008696 결정, 대법원 2009. 5. 28.2009815 결정].

 

형식적 경매(광의)의 절차에 있어서도 그 예에 의하여 유치권 또는 형식적 경매(협의)의 신청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하여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는 대신 집행에 관한 이의(16)가 가능할 것인데, 그 사유도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준하여 해석하면 될 것이다.

 

2. 현금화와 매각조건

 

. 소멸주의(91··)와 인수주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인수주의)이 아니라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소멸주의)이다(268·91··).

 

그러나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소제설은 형식적 경매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동 경매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만일 인수주의를 채택하여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부담이 있는 대로 매수인에게 인수시켜 매각하면 매수의 신청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매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대하여, 인수설은 형식적 경매는 현금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 별도로, 청구권의 만족 내지 실현이라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므로, 목적부동산에 부담이 있으면 부담이 있는 대로 평가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현금화를 하면 충분하고,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집행법 912·3·4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원설은 형식적 경매(광의)를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나누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예컨대, 한정승인,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하는 상속재산의 경매,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같이 당해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함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민사집행법 912·3·4항의 적용을 긍정해야 하지만, 그 외의 형식적 경매 즉 단순히 현금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매각대금으로 당해 부동산 위에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를 포함하여 당해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 위의 부담도 변제 등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다만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음을 기재하여 매수신청인 등이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처럼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형식적 경매의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경매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1)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민법 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인수하는 이른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는가 또는 단순한 현금화에 있는가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소유자와 채권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민사집행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을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비율로 분배한다면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의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2742항 및 3항을 감안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고지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37908 판결].

 

(2)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선행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유치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이 된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후행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이 되었다면,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고 유치권에 ()압류와 같은 처분금지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의 승계나 담보권 설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한 담보권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담보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하고 남은 금원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법원 2011. 6. 15.20101059 결정 등에 의하여 사실상 유치권에 방어적인 권리만 있을 뿐 공격권이 없게 되었음에도 유치권자가 별 생각 없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어 버린 결과이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5.20101059 결정, 대법원 2011. 6. 17.20092063 결정,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35593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9603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6. 15.20101059 결정].

 

다만,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91·268),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므로(274),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35593 판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부풀려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소송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9603 판결. 피고인은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본안사안이므로 경매사건과 무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능범의 논리를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기하여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능범 주장을 배척하였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5900 판결. 소송사기와 불능범의 관계가 문제되는 국면인데(신동윤,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형법총론”, 법률신문 2013. 3. 21.13면 참조), 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능범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고(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8105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집행개시요건 구비 여부 등은 법원의 심사대상이지만,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그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9982 판결)].

 

허위의 유치권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매방해죄(형법 315)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213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고단56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고단569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8. 선고 201110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987 판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5900 판결의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고단4235 판결 등 참조].

 

. 현금화의 준비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경매의 실시까지의 절차를 행한다.

즉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황조사(268·85),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268·97), 일괄매각의 결정(268·9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268·105) 등이 그것이다.

 

다만,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268·83)의 적용에 관하여는, 우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 및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조매각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할 실체적 청구권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가격이 감소되더라도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할 실질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견해와 매각을 조기에 성공시켜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용예납(53)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경매에도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

 

한편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13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잉여주의 적용 여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절차비용 및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잉여가 생기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잉여주의가 적용되는데(268·91),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도 잉여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매각조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912·3·4항의 소멸주의의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우선권자를 해하지 않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채택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우선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견해가 대립되는데, 일설은 형식적 경매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적 매각이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든가 강제집행을 하면 그 절차가 우선하게 되므로 형식적 경매에까지 잉여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일설은 집행비용도 나오지 않는 경매를 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역시 그 범위에서 잉여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나 압류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911항이 정한 잉여주의가 준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취소규정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451항에 관하여는 달리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위 법률에 따른 경매에도 소제주의가 적용된다면 잉여주의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 45조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구분소유자를 배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경매절차를 도입한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잉여주의를 정한 민사집행법 102조의 취지는 무익집행금지와 우선채권자의 현금화시기 선택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는 반면, 집합건물법 451항의 경매에는 위와 같은 목적이 있으므로, 잉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익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102조의 적용을 부정함에 따라 우선채권자의 현금화시기 선택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는 집합건물법 45조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매각가격으로 절차비용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민사집행법 10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민법 490조에 기한 형식적 경매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 무잉여 압류금지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목적물이 보관에 적합하지 않아 긴급하게 현금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위 조항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이 같은 불합리는 피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경우는 현금화시기 선택권을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잉여주의(188)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현금화의 실시와 사후처리

 

민사집행법 274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있어서의 현금화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을 형식적 경매에 그대로 이끌어 쓰는 데 주안을 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화의 실시와 사후처리의 절차 및 그 효과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그것(103·104·144·267·268 )과 같이 처리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식적 경매(협의)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실체적 청구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절차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채무자의 매수신청금지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591, 158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신청인인 유치권자에게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고 채무자가 존재하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는 견해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본래 신청인의 채권의 만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물을 장기간 계속하여 유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벗어나도록 하려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채무자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와 같이 볼 수 없고, 따라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의한 매수신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실무는 의 견해에 의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항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해당 구분소유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다(같은 법 45).

 

한편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14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매각조건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설정시점에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상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의 경매절차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