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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이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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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이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이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1. 제도의 의의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한 원상회복적인 구제방법이다[이와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등기사무가 사법행정사무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등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를 배제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구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33214 판결].

 

2. 이의신청의 요건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것

 

(1) 결정처분

 

등기관의 결정이란 예컨대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과 같은 것을 말하고, 처분이란 그밖에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의 실행 및 직권말소 기타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 열람과 그 거부 등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관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처분을 말한다.

 

(2) 결정처분의 부당

 

등기신청 이외의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

 

등기부 기재와 관련이 없는 신청으로서, 등기부등본의 교부, 열람신청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은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이 모두 포함된다.

 

등기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

 

즉 소극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 예컨대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를 실행하여야 함에도 등기를 실행하지 않거나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등기를 실행하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반면 적극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 예컨대 등기신청이 법 제55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본안소송으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7. 3. 25. 87240 결정 ; 1996. 3. 4. 951700 결정(각주 86) ; 2000. 1. 7. 99재마4 결정 ; 1997. 9. 11. 예규 제884].

 

(3) 부당의 판단 기준시

 

그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법 제180).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거나 처분을 하므로 이에 대한 당부의 판단도 등기신청시에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면만으로 하는 것이 균형에 맞기 때문이다.

 

. 이의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것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등기관의 처분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됨으로써 등기상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반면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상 이해관계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한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위 예규 제884).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22. 77427 결정)].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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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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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