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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의 심리 및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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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의 심리 및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의 심리 및 내용>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압류명령의 심리 및 내용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38 참조]

 

1. 압류명령의 심리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의 존부, 목적채권의 압류될 적격의 유무, 무잉여압류여부(민집 1883)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면 곧바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여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서면심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압류명령을 한다(민집 226).

 

이처럼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을 금지하는 것은 심문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압류의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되어 채무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문의 금지는 집행법원 자신뿐만 아니라 압류명령 불허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 내지 재항고가 있은 경우의 상소심법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심문이 허용될 수도 있다.

 

집행법원이 심리한 결과 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압류할 채권의 존재나 채무자에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압류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압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72).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74).

 

압류할 채권액이 신청서에 집행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민집 1883).

 

2. 압류명령의 내용

 

. 압류의 선언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양도, 현금화)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반면 채무자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그 밖에 적을 사항

 

압류명령에는 그 밖에도 사건번호와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 압류명령결정의 날짜 등을 적은 다음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 등을 적는 방법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압류될 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압류될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채권일 때에는 그 사항도 아울러 적어야 한다.

 

. 초과압류의 금지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188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도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압류금지규정은 채무자의 여러 개의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압류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압류될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초과압류금지규정은 압류될 채권의 가액이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른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압류할 채권의 가액은 그 권면액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의 자력(資力)유무와 다른 채권자의 중복압류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게 되므로, 압류 당시에 집행법원이 압류할 채권의 가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채권의 가액이 그 액면에 비하여 낮은 액이라는 점은 집행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될 채권의 액면이 채권자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일단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채무자가 국가나 은행처럼 자력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채권자에게 압류할 채권의 실제가액을 입증케 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여도 좋을 것이다.

 

초과압류금지에 위반된 채권압류명령도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양식 1] 채권압류명령만을 신청한 경우

○ ○ 지 방 법 원
  
     20 타채 채권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채무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원 (대여금)
금 원 (위 대여금에 대한 . . .부터 .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

[양식 2] 채권전부명령을 병합하여 신청한 경우

○ ○ 지 방 법 원
  
     20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
채 권 자
채 무 자
채무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청구금액
금 원 (대여금)
금 원 (위 대여금에 대한 . . .부터 .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

 

 

 

II. 채권압류명령의 심리

 

. 서면 심리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압류될 적격의 유무, 무잉여압류 여부(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그 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면 곧바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여 따르지 않을 때,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집행법원이 심리한 결과 채권자의 주장 자체로 압류할 채권의 존재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압류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면심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압류명령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26).

 

. 집행개시요건의 심사

 

 집행권원 및 송달 확인

 

 집행권원의 송달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 통상 채권자가 제출한 송달증명으로 확인한다.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채권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통상의 집행에서는 집행권원의 송달만으로 충분하고 집행문을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조건성취집행문 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문과 그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2, 3).

이러한 집행문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채권압류명령은 위법하지만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는 아니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438 판결 참조).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도 송달이 필요하다.

다만, 공증인법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공증인법 제56조의5 1항 단서), 다시 이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실무는 공증을 할 때에 집행채무자에게 집행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1),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제2항 단서), 벌금, 몰수, 추징 등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

 

 기한부채권 등

 

 채무의 이행이 확정기한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기한의 만료 후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0조 제1), 이행기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등본을 집행 전에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

 

 동시이행의무가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을 명한 판결, 금전지급과 가압류취하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집행채권의 조사

 

집행채권이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인지를 조사한다.

특히, 여러 개의 주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법령(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또는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상속재산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집행장애사유의 심사

 

 집행장애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등), 채무자의 파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 제출(민사집행법 제49) 등이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 20091918 결정, 대법원 2013. 3. 22. 2013270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의 확정(566조 등)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나[대법원 2013. 9. 16. 20131438 결정(면책결정 확정 후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이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안), 대법원 2014. 2. 13. 20132429 결정(지급명령이 있은 후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 다만 면책을 받은 개인인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대법원 2010. 7. 28. 2009783 결정).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0. 2. 2000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205915 판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 12. 20226107 결정).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 2000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205915 판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1. 12. 20226107 결정).

 

이처럼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205915 판결).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 2000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205915 판결).

 

만일 집행법원이 파산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16. 2013967 결정).

 

. 그 밖의 요건 심사 .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무잉여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압류할 채권액이 신청서에 집행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2),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집행권원에 기재된 소관청과 상관없이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이든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종래 재판예규 제1796 국고금 압류(재민 61-2)’ 한국은행에 있는 국고금 압류가 가능한지’, ‘소관청이 다른 국고금 압류가 가능한지’, ‘국가의 동산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내용 및 그 해석은 성질상 예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연한 내용이므로, 2022. 2. 8. 폐지되었다.

 

. 심문의 생략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26).

이는 채무자의 법적청문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압류는 현상을 보전하는 효력만을 갖는 한편,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심문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되어 채무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대신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 사후적인 법적청문의 기회는 여전히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명령을 하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는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심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채권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심문이 허용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심문의 금지는 압류명령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항고나 재항고를 한 경우의 상소심 법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압류명령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항고나 재항고를 한 경우에는 심문이 금지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 압류명령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압류명령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는 없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

 

 압류할 채권액이 신청서에 집행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

 

 

 

III.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 압류의 선언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하고, 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양도, 현금화)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에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213678 판결 등 참조).

반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그 밖에 적을 사항 .

 

 압류명령에는 그 밖에도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 집행채권(청구금액), 압류할 채권, 압류명령 결정날짜 등을 적은 다음 판사(사법보좌관)가 기명날인(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하여야 한다.

 

 당사자,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 등을 적는 방법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압류할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채권일 때에는 그 사항도 아울러 적어야 한다.

 

. 초과압류의 금지 .

 

 의의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도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이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통한 집행채권자의 이익과 집행채무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나,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민사집행법 체제에 부합하는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존에 압류한 채권이 없고 압류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그 채권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그 존부조차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액면가액대로 실제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한 압류를 하지 않게 되면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도 이러한 초과압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압류된 채권의 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다른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선행 압류의 피압류채권의 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압류할 채권이 여러 개인데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한 새로운 압류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허용되지 않는다.

 

 증명책임

 

 압류할 채권의 실제 가액은 그 권면액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다른 채권자의 중복압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게 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내지 그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 혹은 배당요구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압류 당시에 집행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실제 가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채권의 실제 가액이 그 액면에 비하여 낮은 액이라는 점은 집행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20101791 결정, 대법원 2015. 2. 3. 20142242 결정).

 

 다만, 3채무자가 국가나 은행처럼 자력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을 입증하게 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여도 좋다.

 

 적용범위

 

 집행채권이 연대채무관계인 때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이들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령 ,   1,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초과압류금지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먼저, 1설은 연대채무자 전원을 통틀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위 예에서  700만 원을 가지고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범위 안에 서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1,000만 원 모두를 가지고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연대채무관계에서 개개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고, 1개의 급부는 모든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설은 민법 제413, 414조에 비추어 연대채무자별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위 예에서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각 1,000만 원의 채권으로서 별개로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자의 수에 대응하는 복수의 채무이고, 각 채무는 전부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413),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14), 2설에 따라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은 연대채무자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집행채권 전액의 범위에서 채권압류명령을 얻을 수 있다.

추심명령도 마찬가지이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민법 제413).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과 동시에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가 생기는바(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제2설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중의 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자 전원을 통틀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한도로 전부명령을 함이 타당하다.

 

 피압류채권이 연대채무관계인 때

 

 가령 채권자  1,000만 원을 청구채권(집행비용 포함)으로 하여 채무자 이 제3채무자 A, B에 대하여 가지는 1,0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에 대한 A, B의 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 제3채무자 A, B로부터 각각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다른 제3채무자의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413), 압류할 채권이 하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압류하여야 한다면, 위 예에서 채권자 은 압류채권액을 안분하여 채무자  A에 대한 채권 중 500만 원, B에 대한 채권 중 500만 원을 압류할 것인데, 압류가 되더라도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 채무자  A B를 상대로 각각 압류되지 않은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압류에도 불구하고 총 1,000만 원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3채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연대채무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피전부채권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에게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한 이득이 생기지 않아 문제가 없다.

또한, 압류할 채권이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들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이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압류할 필요가 없다.

 

 집행권원을 수통 발급받거나 재도부여 받은 때

 

 채권자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5조 제1),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2), 압류채권자가 집행문을 재도부여받아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 집행문을 재도부여할 때 초과압류금지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다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용상태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여 초과압류금지 원칙에 반하는 신청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 후 다시 집행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재민 62-9),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 입증방법으로 실무에서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부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초과압류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채무자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객관적인 가액을 용이하게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집행절차는 채권 집행절차와 별개의 집행절차이기 때문이다.

 

 위반의 효과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된 채권압류명령도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