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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특정범죄가중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 제외)】《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제외) 관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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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 제외)】《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제외)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형법 제20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의 범죄를 범한 사람, 즉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사형을 추가하고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5배나 가중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 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2014. 11. 27. 선고 2014헌바224, 2014헌가11 결정]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 내지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서의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해당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 사건에서 2014. 4. 2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구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하 ‘개정 특가법조항’이라 한다)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으로서 구 특가법조항, 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법률 규정을 쉽게 읽고 이해하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부합하도록 할 목적으로 법률 규정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개정 특가법조항을 비롯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조항들은 구 특가법조항을 포함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구 특가법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알선수재죄를 규정한 취지 및 ‘알선’의 의미

➡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 관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
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위 조항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하여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 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5 판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때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