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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선관주의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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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선관주의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선관주의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선관주의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구 선물거래법구 간접투자법 등 자본시장의 주요법 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 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원화하며,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금융투자상품 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포괄주의), 금융기능에 따라 영업규제를 차등하여 시행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구 증권거래법구 선물거래법 등 각 업법에 산재하여 있었던 불공정거 래 관련 규정들을 자본시장법으로 통합하고 연계 시세조종행위 금지, 포괄적 사기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여 불공정거래행위규제체계를 대폭 정비하였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자(법 제 79, 244), 투자자문일임업자(법 제96) 및 신탁업자(법 제102)에 대해 공통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폐지) 17조 제1항은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투자종목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신탁재산의 운용 목표와 방법, 그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 및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310407 판결).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우그룹의 재정상태가 위태로워 채권상환능력이 극히 의심스러움에도, 피고 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기존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신규 투자신탁재산에 새로 이 편입시켜 투자신탁재산 중 대우그룹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인 행위는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200310407 판결).

 

자산운용회사인 피고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 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신탁약관의 규정 취 지는 자산운용회사인 피고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 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이 어떠한 경우에나 대여 금 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펀드를 설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지급능력이 있는 시공사의 보증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위 펀드의 경우 사업시행사와 보증인이 부도났을 경우 궁극적으로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에 의하여만 채권의 보전이 가능하므로, 피고로서는 신탁약관 규정 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 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 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25695 판결)(위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대여금 이상의 인적, 물적 담보확보의무를 피고가 자산운 용회사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로 본 것이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증권투자신탁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피고가 신탁재산을 대우채에 투자 운용하 였으나 이후 위 회사채가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 평가가 하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격조정 또는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수익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 안에서, 피고가 회사채를 최초 신탁재산 편입 당시에는 투자신탁약관에서 정 한 기준 신용등급에 적합하였다가 투자자의 수익증권 취득을 전후하여 기준 신용등급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신탁약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편입채권의 신용등급 기준은 편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 건 당시에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준 신용등급 미달 유가증권의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 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위 회사채 환매연기조치를 전후한 시장상황과 환 매대금의 평가방식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약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당시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평가가 낮아진 대우채에 대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51057 판결).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주가지수 옵 션상품 투자에 구사한 스트랭글 또는 레이쇼 스프레드 매도 전략은 주가지수 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과 그에 입각한 투자 판단의 문제로서 사전에 조사한 위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회 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일부 거래에서 주가지수 변동에 대한 예측을 잘못 함으로써 고객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혔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상 품가격의 불가예측성과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53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