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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단체협약)】《단체협약의 한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가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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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단체협약)】《단체협약의 한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가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한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가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한계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6317 판결).

 

2.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05·2006년 임·단 특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라 54세 이상인 을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이 아닌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을 등에게 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790 판결).

 

3.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가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24534 판결).

 

4.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공공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과 정년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이와 저촉되는 기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에서 부결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규의 제정과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도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게 한 점, 정년 연장은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그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32690 판결 동종 사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