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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사집행․보전처분)】《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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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사집행보전처분)】《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련한 대법원판례>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9952 판결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88941 판결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확정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합계액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당연히 이전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의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전부채권자가 위와 같이 당연히 이전하는 장래의 계속적 수입채권 중 그 중 일정한 기간을 임의로 지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채권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그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채권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제3채무자에게 요청하거나 제3채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미 전부명령에 의하여 특정되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전부채권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장래의 계속적 수입채권이 발생하여 존재하고 그 합계가 청구금액에 이르게 된 이상, 전부채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실효되거나, 청구금액에 이르게 된 이후 새로이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실수령액 채권의 1/2 101,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계산상 늦어도 2007. 2.경에는 에 대한 임금 실수령액 채권의 1/2101,000,000원에 이름. 그런데 2002.3.경까지 으로부터 전부금을 받고, 에게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회수를 당분간 유예하여 줌.

이에 따라 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

 

이러한 사안에서, “2007.2.경 이후부터는 이 전부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이후에 발생한 에 대한 임금 실수령액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16766 판결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의 채권자 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과 미합중국 사이에는 아무런 사법적 계약관계가 없어 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당연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에게 가지는 채권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23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인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에서 적용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이어서 에게 가지는 채권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절차에 관한 규정인 협정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에게 가지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합중국이 고용원인 에게 부담하는 임금 등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지못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73021

 

의사표시의무에 동시이행 등의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3087 판결

 

집행문부여의 소에서는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18.2012690 결정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35020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청은 그 취지를 적어 정정할 것을 명하고, 그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집합건물로서의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1동의 신축건물이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그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아직 건축허가에서 예정한대로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1동의 건물 전체를 원시취득한 소유자의 채권자들은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2004696 결정, 대법원 2004. 10. 14.2004342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결정 당시 지하 2, 지상 15층 구조의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외부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내부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그 중 지하 1, 지상 2, 3층 상가부분은 아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구분건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촉탁이 각하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은 그 전체가 구분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동 건물 자체로서는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기입등기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1동의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그 판시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1동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구분건물의 등기능력 및 실질적 심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1]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161조 제1).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2]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 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타당하다.

 

[3]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83691 판결 :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여부(= 소극)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5.20101059 결정 참조).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기일입찰조서나 경매사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를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어느 소송형태가 허용되는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내용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96045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이나 사본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88조 제1,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고 지급명령 정본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배당요구 종기가 경과하고 나서야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 사안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배당요구 종기 후 제출 한 이상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

 

대법원 2014. 6. 3.2013336 결정

 

집행관이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확 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그 조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므로, 집행관이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116260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완료 후 원고의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가 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서 원고의 압류는 피고에 의한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가처분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