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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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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

 

1. 집행의 목적물

 

. 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고유의 의미의 부동산, 즉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입목)만을 가리킨다(민법 991).

반면 법률상 부동산으로 보는 권리나 부동산 내지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즉 공장재단광업재단광업권어업권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다. 집행목적물인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된 부동산과 다르지 않다.

1개의 부동산의 일부도 물리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고 독립된 효용을 가지는 것인 한 인도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증축부분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것들이 목적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또는 주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된다.

 

. 선 박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 258조는 그 대소나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2. 인도의 의의

 

여기서 인도라 함은 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채무자로부터 이전시키는 협의의 인도와 인도의 한 형태로서 특히 채무자가 살림을 가지고 거주하거나 물건을 놓아두면서 점유하는 때에 그로 하여금 물건을 제거하고 거주자를 퇴거시켜 채권자에게 완전한 지배를 이전하는 명도를 모두 포함한다.

 

실무상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그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로부터의 퇴거도 아울러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퇴거도 위에서 말하는 명도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구태여 채권자의 직접점유로 옮기는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인도청구권이 채권적청구권 뿐만 아니라 물권적청구권도 포함하고, 점유의 이전은 직접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한다는 것 등은 동산의 경우와 같다.

또 직접 채권자 자신에게 점유이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청구하는 경우도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3. 집행절차

 

. 집행기관

 

부동산 등 인도의 집행기관은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속된 집행관(민집 2581)이다.

그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정해진다(집행관법시행규칙 4). 구체적인 집행은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위임이 있어야 개시된다. 또한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의 내외에 걸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의 강제집행을 하는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집행방법

 

집행관은 직접 실력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간접강제의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동산인도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력을 행사해서라도 집행을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민집 5).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6).

 

다만 채무자나 그 가족이 와병 중이어서 강제집행이 그 병세를 악화시킨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보류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에 집행관은 의사에게 병세를 진찰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부동산의 인도집행에서는 채권자가 바로 단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1회째의 기일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를 최고하는 데 그치고,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취지로 다음기일을 정하는 방법도 허용될 것이다.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민집 2582).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점유를 취득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완전히 빼앗아 집행관 자신이 점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집행이다(대판 1962. 2. 8. 4293민상677).

집행권원이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제3자나 그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3자가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인도된 것으로 보고 이로써 인도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전에 집행관에게 대리인 선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굳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거의 집행에는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나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인도집행에 있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그들이 채무자와 별개 독립한 점유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와 동시에 퇴거시켜서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채무자의 점유보조자로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그 수족으로서 부동산을 소지하는데 그치고 독립된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채무자의 임차인 등과 같이 독립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집행관이 임차인 등의 항의를 묵살하고 명도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임차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대판 1985.5.28. 84다카1924).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목적물인 건물에 외관상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과 관계도 없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 거주자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의 점유보조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호텔이나 여관 등의 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건물명도집행에 있어서는 그 건물에 손님으로서 임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이도 함께 집행할 수 있으나, 하숙인은 독립된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관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를 통하여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데 대표자로서 건물을 소지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직접 점유자는 법인 자신이 되므로 채무자 개인에 대한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으나 그 건물의 일부가 채무자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회사가 이른바 1인회사라고 보이는 때에도 그 점유하는 부분에 인도의 집행을 할 수는 없다.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1개의 건물 전부의 인도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건물의 일부(물리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고 독립된 효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만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목적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고, 독립된 효용을 가진 수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부분별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차례대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도중에 집행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아직 점유를 인도하지 않은 부분에만 집행을 정지하게 된다. 즉 집행을 마친 부분의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는 구할 수 없다.

집행을 다음날까지 속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집행을 마친 부분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관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사태는 피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의 불가분적인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가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마지막으로 전부를 모아서 채권자에게 인도하게 된다. 이 경우에 집행을 다음날까지 속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는데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관이 목적물의 입구를 잠그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 전부를 2인이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그 1인에 대한 명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점유자 두 사람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는데 집행 당시에는 한 사람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단순히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 부지부분에만 점유를 빼앗을 수 없고, 그 한도에서 집행은 불능이 된다.

집행관은 직접 건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건물철거의 청구에 관한 별개의 집행권원을 얻어 대체집행에 의하여야 한다.

현재의 판례는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수목의 인도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심겨져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대결 1980. 12. 26. 80528대결 1986. 11. 18. 86902)고 한다.

 

그러나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목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은 목적물인 토지와 수목을 누가 점유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 판단하여 채무자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수목은 목적물인 토지의 부합물로서 취급하여 토지인도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현상 그대로 토지와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충분하므로 인도대상인 토지 위에 수목이 심겨져 있는 것만으로는 토지의 인도가 집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나아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토지명도집행만을 함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제외하고 그 부분에 관한 명도집행은 그 건물철거시에 그 철거와 함께 하여야 한다(대결 1977.6. 30.7759).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1) 채무자 등에게 인도

 

강제집행의 목적인 부동산이나 선박 등의 종물인 동산은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과 함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관은 이 또한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집 2583),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2584).

 

이러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동산의 인도는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소유자인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동산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것일 경우에는 집행관은 압류 등의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88).

 

(2) 보 관

 

이러한 동산을 인도받을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민집 2585). 채무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보관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비용액확정결정(민집규 241)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로부터 이를 추심할 수 있다.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킬 경우에는 목적외 동산을 채권자에게 보관시킴으로써 그 건물에 목적외 동산을 남긴 상태에서 그대로 인도집행을 마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관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 물건이 인도집행의 목적외 동산이라는 취지와 보관개시의 일시 및 집행관의 이름을 표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민집규 1361항의 유추). 동산을 보관함에 있어 집행관은 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보관인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인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893항을 유추하여 그 보관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수취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제3자가 동산에 관한 자기의 권리를 소명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관은 그 제3자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집행관으로서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권리주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밖에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제기할 수도 없다.

 

집행관은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보관비용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동산의 보관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서 파생되는 부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그 부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3) 매 각

 

채무자나 그 밖에 동산을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한다(민집 2586).

 

이 매각은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매각을 위하여 동산을 별도로 압류할 필요도 없다.

 

집행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집행관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와 집행관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는 반대설도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산을 매각한 때에 집행관은 그 매각금에서 매각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 그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586). 이 공탁은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공탁금의 지급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채권자는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신청함에 있어 집행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집행비용이 되지만, 그 비용에 관해서는 당연하게 채무자점유 동산의 현금화대금에서 상환받을 수는 없고 채권자가 현금화대금인 공탁금에서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액확정결정을 얻어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행관이 동산을 매각을 함에는 조서를 작성하여 매각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4) 불복방법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 등은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의 동산보관 처분 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보관 및 매각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고, 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 등을 제기할 수도 없다.

 

. 집행의 종료와 그 통지

 

부동산의 인도 등의 집행은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자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 종료한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87). 채무자가 집행에 참석한 때에는 말로써 통지하면 충분하다(민집규 81).

 

다만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집행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하자 있는 집행이지만 그 후에는 같은 집행문에 의하여 또 다시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대판 1962.2.8. 4293민상677), 이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이 점유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의 목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야 하므로 그 제거가 끝나지 않았으면 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산이 부동산의 외부로 반출되었으면 별다른 가치가 없는 동산의 일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산의 제거가 완료된 이상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경매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도집행 자체도 완료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언제 집행이 종료되는가 하는 점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한인 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집행을 마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침입에 대하여 종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이 가능한 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한 후에 채무자가 다시 침입한 때에는 종래의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며 반대로 채무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아직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아직 집행을 마치지 않은 경우이므로 종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새로운 점유를 취득하면 이는 종전의 점유와는 별개의 점유이므로 종전의 집행권원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대설도 있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에 채무자가 집행의 목적이었던 건물에 들어간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는 않지만(대판 1985.7.23. 85109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형법 140조의2)가 성립될 수 있다.

 

. 집행조서의 작성

 

집행관이 부동산 또는 선박의 인도집행을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 민사집행규칙 6조에 따라서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민사집행법 2583항 또는 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위의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보관한 동산의 표시(민집규 189)와 그 밖에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집행목적물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출석한 것 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점유를 취득시킨 것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그 수령인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보관한 것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여 동산을 매각한 내용 등이다.

 

4.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는 부동산집행 또는 부동산경매절차의 한 부분인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민집 136),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집행관보관명령의 집행(민집 833)이 있다.

집행관은 신청에 따라 이러한 사무를 독립된 집행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것이고,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보관의 가처분의 집행도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