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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 이부명령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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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 이부명령의 효력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1. 총 설

 

인도의 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칠 때, 예컨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3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것이다. 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때(민소 2181)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점유로 인한 집행불능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59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때에는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넘겨받을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압류 및 이부명령은 동산의 인도청구(민집 257) 뿐만 아니라 부동산선박의 인도청구(민집 258)에도 적용된다. 문제는 동산의 경우 특정 동산의 인도청구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대체물 인도청구에도 적용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통설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동일한 대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259조에 의한 이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불특정물이라 하여도 이부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대설도 있다.

 

그리고 압류 및 이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든 채권적청구권이든 불문한다.

 

2. 집행기관과 집행방법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의 압류와 이부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민집 223). 구체적으로는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한다(민집 2242항 단서).

 

이부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 4), 여기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3). 이 신청이 있으면 채권등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하면 된다(송민 91-1).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명령을 발령한다(민집규 190). 채권자는 이 명령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직접 자기 또는 집행권원에 따른 다른 제3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90조에 의하여 채권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명령 신청의 방식(민집규 159), 압류명령 신청 취하나 압류명령 취소의 경우의 통지(민집규 1601), 집행정지시의 조치(민집규 161)와 같은 규정 등이 준용된다.

 

3. 이부명령의 효력

 

집행법원이 발하는 이부명령은 성질상 추심명령과 유사하고 전부명령과는 다르다.

 

이부명령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관한 압류명령과 달라서 압류경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즉 이부명령의 성질상 그 대상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이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후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반면 압류 및 이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후행의 압류는 선행절차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이고 선행의 금전채권자가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선착처분 우선주의).

다만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부명령이 있은 경우에 제3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협력하여 임의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그로써 강제집행은 종료된다. 그러나 제3자가 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불응할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인 목적물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다. 만일 채무자가 이미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받아 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얻어 바로 제3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은 민사집행법 257조나 25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