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기타재산권집행】《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0. 20:42
728x90

기타재산권집행】《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1. 개 설

 

골프회원권은 그 골프장의 경영형태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이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원권의 내용도 골프클럽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이지 않아 집행절차에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

 

골프장의 경영형태는 각양각색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골프장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사단법인 회원제,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고, 동시에 클럽의 회원이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주주회원제,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에 예탁금을 예탁하는 예탁금회원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예탁금회원제가 가장 많고 주주회원제가 그 다음을 차지하며 사단법인회원제는 공익법인 등이 설치한 골프장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어떤 경우이든 회원권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의 우선적 이용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임에 틀림이 없으나, 예탁금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된 것임에 비하여,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社員)인 지위와 결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우선 문제이다. 즉 어떤 권리가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2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골프회원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데 이론이 없지만, 양도성에 관해서는 골프회원권의 형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먼저 사단법인회원제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사원의 지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정관에서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클럽의 규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의 권리와 연회비납입 등의 의무를 포괄하는 일종의 계약상의 지위라고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골프클럽의 정관이나 회칙에서 회원권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골프클럽이 발행한 입회보증금의 예탁금증서를 배서,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주주회원제나 예탁금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칙 등에서 양도, 상속이 부정되고 있는 것은 집행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집행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에 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성 그 자체는 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사회의 승인도 현실적으로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주회원제 회원권의 경우에는 주권에 대한 압류도 함께 하지 않으면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집행의 대상으로서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의 쪽이 간편하고,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실무에서 집행신청되는 것은 대부분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이다.

 

한편,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 즉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도 집행할 수 있다(대판 1989. 11. 10. 88다카19606).

그러나 골프회원권은 당초의 예탁금에 비하여 고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금전채권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당한 집행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고, 학설에서는 일종의 계약상 지위의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예탁금반환청구만에 대한 압류는 골프회원권의 재산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탈퇴하거나 골프장이 폐쇄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압 류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집행의 예에 따른다. 1차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것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그 대리인의 표시와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등 민사집행규칙 1591항 각호에 정해진 사항 이외에 제3채무자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골프클럽이 아니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로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강제집행의 목적인 재산으로서 골프회원권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특정방법으로는 골프장의 명칭, 등록자의 이름, 회원번호, 예탁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 경영의 컨트리클럽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정회원권(회원증번호)”의 방식이 될 것이다.

 

예탁금제회원권의 압류의 효력은 예탁금반환청구권에도 당연히 미친다는데 이론(異論)이 없으나, 압류신청에는 예탁금반환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주주회원제 회원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주식도 압류의 대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부서류는 보통의 채권압류와 특히 다르지는 않지만, 양도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클럽의 정관이나 규칙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회원권의 성질과 양도절차를 알아보아 그 회원권에 적절한 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예탁금의 반환이나(예탁금회원제의 경우), 회원권양도의 승낙 또는 명의개서를 금지(주로 주주회원제의 경우)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그 주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한다. 3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양도를 승낙하거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예탁금의 반환 또는 명의개서 그 밖의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 양도,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식이 된다.

사단법인회원제의 경우에 그 지분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지분을 압류한다.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지분의 환급,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식이 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예탁금회원제의 경우 압류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34조에 의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예탁금증서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 주주회원제 회원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의 송달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지,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권에 압류나 체납처분 등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나 체납회비 여부 등을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여 그 후의 집행절차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관이나 규칙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부도 촉탁하고 회원권 양도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3. 현금화

 

골프회원권의 현금화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민집 241)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도 할 수 있다. 회원권의 양도에 관하여 골프클럽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에 따라 회원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양도명령의 주문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타채 골프회원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골프회원권을 금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방식이 되고, 매각명령의 주문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타채 골프회원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는 방식이 된다.

 

양도명령은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미리 적당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각명령의 경우에도 무잉여압류나 초과압류여부를 확인하고 매각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를 평가함이 바람직하다.

 

집행관이 매각을 마친 때에는 매각대금과 매각조서 등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이 제출되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집 2523).

 

그 밖에 집행법원은 골프회원권을 중개상 등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평가액으로 그들에게 양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골프회원권의 현금화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앞서 본 전화사용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특별현금화방법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4. 스포츠센터회원권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스포츠센터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도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므로 그 종류에 따라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