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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방어권행사와 공판절차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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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방어권행사와 공판절차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

 

1.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결정으로 공판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법원이 사실상 심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은 물론이고, 법원이 결정으로 정지의 의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결정 없이 특정 사유의 발생만으로 정지의 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경우(기피신청이 있는 때 법 22조에 의한 소송진행의 정지 또는 관할변경신청이 있을 때 규칙 7조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한 정지 등)와도 구별된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23).

 

2. 공판절차의 정지사유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때(3061)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3062)

 

, 의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때(277)에는 정지 사유에서 제외된다(3064, 5).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어 방어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2984)

 

3. 공판절차의 정지절차

 

(1)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심신상실 또는 질병을 정지사유로 하는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소송관계인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송관계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신고 또는 구치소·교도소 측으로부터의 중증통보(구속피고인의 경우) 등이 없이는 법원이 정지사유의 발생을 알 수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위의 신고 또는 통보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신고 또는 통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의사(주로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의견을 듣고(3063),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1, 2).

위의 각 의견청취에는 주로 서면을 이용하는데, 의사에 대하여는 병상(病狀)조회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고, 검사와 변호인에 대하여는 의견요청서에 의한다.

 

그 밖에도 필요가 있으면 사실의 조사로서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373, 24).

 

위의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결과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지결정을 하고, 없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방치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문에는 정지의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 양식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 소정의 일반 결정양식에 의하되, 주문은 이 사건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또는 ‘20 . . .까지 이 사건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로 하고, 이유는 ……(중증통보서 또는 병상조회 회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므로(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또는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기재하면 된다.

 

결정의 고지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결정서등본을 소송관계인에게 송달한다(42).

 

(2)공소장 변경에 의한 경우

 

공소장 변경에 따른 방어준비기간 부여의 필요를 정지사유로 하는 경우의 정지결정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2984).

이 정지결정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또 주문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소정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취지와 직권·청구의 구분 및 위 법조항의 표시 등을 하여 적절히 구성하면 된다.

 

한편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절차에 바로 뒤이어 정지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판기일에서도 구술로 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4. 정지의 종료

 

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시까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존속된다(물론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기간 만료 전이어도 수시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법원은 정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송달한다.

 

다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으로 복귀하였다고 인정하여 정지결정을 취소하여도 위법은 아니지만, 입법취지로 보아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 변호인만이 아니라 의사의 의견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23).

 

5.정지종료 후 공판절차갱신을 요하는 경우

 

공판개정 후(실체심리에 들어간 후)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의 규정, 즉 심신상실의 사유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 속행되는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143).

 

이 갱신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경우에는 정지 전의 공판절차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종전 절차를 피고인 앞에서 재현한 후 다음 절차를 속행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고, 판사 경질에 의한 갱신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즉 직접주의, 구술주의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전술한 간이공판취소의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판사 경질의 경우를 위주로 하여 규정된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의 절차가 대체로 그대로 타당하게 된다.

피고인의 기억 재현에 갱신의 목적이 있는 이상 판사경질의 경우와 주체만 다를 뿐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이다.